2026년11월09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캡슐내시경 등 선별급여 제도화 착수
복지부,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급여권 진입 기대
[ 2013년 09월 13일 11시 58분 ]

보건복지부가 4대 중증질환 보장계획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선별급여 제도화에 착수했다.

 

선별급여는 경제성이 명확하지 않아도 임상적으로 유용한 진료영역을 급여권으로 포함하는 개념으로, 캡슐내시경 등이 해당한다.

 

복지부는 13일 선별급여 근거를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비용효과성 등 진료상 경제성이 명확하지 않으나 임상적 유용성이 있어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요양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비용은 본인부담의 연간 총액 산정에서 제외토록 했다.

 

개정안은 상대가치점수 외 상한금액 등 다른 방법으로 비용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장관이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정하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선별급여 적용 항목 예시>

항목사례

항목세부사항

현행 단가

(최소~최대)

카메라 내장형 캡술 내시경

알약처럼 삼킨 캡슐형태 초소형 내시경 카메라가 촬영한 소장의 영상을 직접 보며 진단하는 검사

*비용효과성 미흡(일반 내시경으로 대체 가능)

*위급성/중대성 미흡(불편해소, 편의증진 목적)

100~200만원

초음파 절삭기

초음파를 이용해 절단과 지혈을 동시 실시

*비용효과성 미흡(동일 목적 재료 급여등재, 18만원)

*위급성/중대성 미흡(불편해소, 편의증진 목적)

40~125만원

유방 재건술

유방암으로 절제 된 유방을 복원하는 수술

*위급성/중대성 미흡(생명 장애와 관련성 없음)

150~750만원

수면 내시경 환자관리료

수면내시경 환자 마취 회복에 필요한 진정요법 등으로 제공되는 추가 관리행위

*위급성/중대성 미흡(불편해소, 편의증진 목적)

4~21만원

 

규칙 개정안으로는 요양급여대상 중 일부를 장관이 별로도 정해 고시하거나 요양급여 항목 여부 등에 대해 전문평가위원회 또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결정하도록 했다. 필요한 경우 급여평가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복지부 장관이 주기적인 평가를 거쳐 요양급여대상 여부 등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로 생겼다.

 

복지부 관계자는 "선별급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시행령과 규칙 개정을 통해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정부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에 "환영" "우려" 교차
암 등 4대 중증질환 급여율 '89.8%→99.3%'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