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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외교부, 보건의료 해외진출 적극 협력
정보 수집·규제 완화 등 제도적·환경적 기반 다져
[ 2013년 09월 16일 12시 00분 ]

보건의료의 해외진출의 활발해짐에 따라 보건의료 세일즈 외교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보건 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6일 복지부에서 ‘보건의료‧복지 분야 국제협력 확대를 위한 복지부-외교부 간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민간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정부 간 신뢰 형성과 글로벌 마케팅을 통해 기업 해외 판매망 확보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복지부와 외교부는 재외공관 망을 활용해 현지 보건의료 제도‧시장 동향 파악, 공공병원 신축‧운영, 보건상품 정부 조달 등 현지 발주 정보 모니터링 등 정보 수집에 나선다.

 

또 진출국 내 민간 차원에서 이루기 어려운 의료기관 설립, 의료인 면허 제한, 인허가 등 각종 규제 완화를 협의한다.

 

실제 정부 간 협력을 통해 폴란드의 경우 한국 의약품 인허가 기간이 기존 220일에서 최대 100일 이내로 단축됐고, 국내 의사 면허 소지자는 아부다비 현지에서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더불어 복지부와 외교부는 협력국 정부‧관계자 등에 국내 선진 의료 시스템을 홍보하고, 규제 담당자‧업계 대표‧오피니언 리더 등과 인맥을 형성, 상시적 소통 채널 구축을 위한 보건의료 정책협의회 창설 등에 상호 협조할 예정이다.

 

이날 서명식에서 진영 복지부 장관은 연간 9.8% 성장하는 전세계 보건산업 규모를 언급하며, “우리 의료기관 등이 해외 보건의료 시장 진출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가 부처 간 협력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중점 진출국들과의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정부 간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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