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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시행하는 의원급과 약국의 토요 가산(30%) 확대 방안이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토요 가산 확대에 따른 본인부담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토요 가산 방안이 지난 7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토요 가산이 확정되면서 내달부터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에 토요 가산이 적용되는 시간이 현재 오후 1시에서 오전 9시로 앞당겨진다.
가산은 기본 진찰료에 30% 가산이 이뤄지는 방식이다. 여기에 드는 연간 재정은 의원급 1730억원, 약국 649억원 등 총 2379억원이다.
토요 가산에 따른 추가 부담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년 10월까지 1년간 전액 부담하며, 이후 1년마다 15% 환자 부담으로 조정된다.
오늘 국무회의에선 2014년 건강보험 보험료율을 5.89%에서 5.99%로 1.7% 인상하는 안을 의결했다. 의원급 외래처방 저가약 인센티브 절감액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약대 6년제 시행에 따라 약사국가시험 과목도 조정했다. 12개에서 4개(생명약학, 산업약학, 임상실무약학, 보건의약 관계법규)로 줄였다. 한약사 국가시험 과목은 현행 5개에서 3개로 통폐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