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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법정감염병 걸리면 돌봄휴가 의무화"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 일·가정 양립법 대표발의
[ 2013년 09월 22일 14시 08분 ]

자녀가 법정 감염병에 걸린 경우 부모가 안심하고 돌볼 수 있도록 ‘자녀감염병돌봄휴가’를 의무화 하는 법안이 최근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신의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일가정 양립법)’을 최근 대표발의 했다.

 

아픈 아이를 돌보지 못하고 출근하게 되며 업무 효율이 떨어지고,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여성의 경우 휴직, 또는 퇴사를 고려할 수 밖에 없어 일과 가정의 양립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신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법정 감염병 감염현황에 따르면, 2011~2013.8.까지 총 10만7,494명의 미성년자가 법정 감염병에 걸린 것으로 드러났다.[표]

 

 

특히, 이들 중 취학 전인 만 6세 이하의 영.유아가 전체의 절반이 넘는 6만2313 명(58%)이었다.

 

질환별로 살펴보면, 2011~2013. 08. 31.까지 수두 감염자가 8만2127명으로 가장 많았고, 볼거리(유행성이하선염)이 1만9755명, 성홍열 3561명, A형 간염 448명으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표]

 

 

현재 미성년 자녀가 법정 감염병에 걸리게 되면 격리기간 동안 등교금지조치가 내려지고, 따라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중 한 명은 자녀를 돌보기 위해 휴가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15일이 보장된 연차 유급휴가만으로는 충분한 돌봄이 부족하고, ‘돌봄휴직(일가정양립법)’은 사실상 사용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법정 감염병의 격리기간은 최대 21일에 달하고 ‘돌봄휴직’이 있지만 30일 이상 사용해야 하고 사용 조건에 매우 까다롭기 때문이다.

 

신 의원은 “아픈 자녀를 직접 돌보지 못하고 출근하게 되면, 부모는 불안한 마음에 업무효율이 떨어진다. 특히 자녀를 맡아서 봐줄 사람을 쉽게 찾을 수 없는 상황에 반복적으로 처하는 경우, 주로 여성이 극단적으로 휴직이나 퇴사를 고려하는 원인이 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런 현상이 생겨나면 장기적으로 볼 때, 경력단절 여성이 증가되는 등 국가경제의 막대한 손해”라고 지적하며, “감염병에 걸려 아픈 내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있는 사회 분위기 형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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