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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님 사건으로 재소자 치료 권리 위축 안돼"
전문가들 "치료받을 권리 중요성은 의심의 여지 없어"
[ 2013년 09월 23일 20시 00분 ]

이른바 ‘사모님 사건’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형집행정지제도. 이 때문에 치료가 절실히 필요한 재소자들의 권리가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새어 나오고 있다.

 

23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재소자의 치료받을 권리’ 토론회에서 연자에 나선 의료, 법률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내용을 피력했다.

 

지난 5월 SBS에서 방영된 ‘그것이 알고싶다’ 895회에서 다뤄진 ‘사모님의 이상한 외출-여대생청부살인사건, 그 후’편에서는 살인청부 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모씨가 세브란스병원 특실에서 VIP 대우를 받으며 지내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방송 여파는 상당히 거셌다. 비윤리적인 의료진의 허위 진단서로 의료계가 한껏 두들겨 맞았고, ‘형집행정지제도’의 절차의 제도적 보완 역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번 ‘사모님 사건’은 형집행정지제도에 관한 많은 의문을 자아냈다. 법적 절차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수형자와 교도관, 의사등과의 ‘검은 결탁’을 통제할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논란의 불씨를 지핀 윤모씨의 경우 의사 1인의 진단서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 없이 집행정지와 연장이 결정되기도 했다. 현재로써는 위원회가 의무가 아니기에 가능한 일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유형집행정지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원칙적인 기간은 3개월, 암환자는 6개월로 하고 있다. 횟수 제한은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양분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많은 우려를 낳은 형집행정지제도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들이 많이 생겨났지만, 전문가들은 “꼭 필요한 제도”라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제도가 위축될까 두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대한의사협회 임병석 법제이사는 “형집행정지제도는 꼭 필요한 제도임에 공감한다”면서 “수형자라 하더라도 건강권은 보장돼야한다. 사모님 사건 논란으로 치료받아야할 재소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될까 심각히 우려된다. 다만,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의무화 된다면 더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이석배 교수는 “현 시스템이 문제라기보다, 이를 악용하는 이들이 문제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이 제도가 정말 필요한 이들이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게 어려워지지 않을까 걱정됐다. 관련 절차를 법률로 규정하는 방법도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의료과 하영훈 사무관은 “일반적으로 응급 상황에서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이번 사건으로 재소자들의 치료 권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검찰과 유대관계를 잘 형성하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슬기기자 ls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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