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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이후 전문대 간호조무학과 신설 가능
복지부 "현행 간호조무사 규칙 적용시"…간협 "간호법 통해 저지"
[ 2013년 09월 23일 20시 00분 ]

간호계가 전문대학 내 간호보조인력 양성 가능여부를 두고 또 다시 술렁이고 있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간호인력 개편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고득영 과장이 "5년 후에는 2년제 간호조무학과 신설을 막을 수 없다"는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현재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은 전문대학의 간호조무과 신설을 2018년 이전까지 금지토록 하고 있다.

 

이는 규제개혁심의위원회가 2011년 국제대학교의 간호조무학과 설립 논란에 대해 내린 결정으로 복지부가 간호인력 개편을 시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간호조무학과 신설을 한시적으로 제한한 것이다.

 

고득영 과장은 "규개위 결정은 교육의 상한제한은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것으로 간호조무학과 신설을 현재로서는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복지부의 간호인력 개편안 대안으로 마련 중인 '간호법'을 통해 전문대학 내 간호조무학과 설립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간협 관계자는 "복지부가 추진한다고 해서 모두 정책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복지부 주장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검토되기 이전 간호법 역시 국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추후 두 법안에 대한 병합심사 등의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당장 이슈화된 문제에 반대하기 위해 힘을 소모하기 보다는 협회 차원에서 대안을 준비해 나가고 있으니 이후 간호법이 발의되면 그 때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발언이 논란을 야기하자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복지부에 주어진 법체계가 5년 뒤 전문대학 내 간호조무학과 설립을 말하고 있다"며 "복지부가 규개위 결정을 무시하고 해당 사안을 다시 원점에서 검토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 주어진 법 체계 안에서 고민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강애란기자 aer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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