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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감면 혜택 축소가 강행될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병원협회까지 나섰지만 형평성 논리로 맞선 정부를 저지하기에는 역부족인 모습이다.
25일 본지 확인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중인 안전행정부는 병원계의 저항과는 무관하게 당초 예정대로 입법 절차를 진행키로 방침을 정했다.
동일한 의료기관 임에도 불구하고 공공병원 대비 사립대병원과 사회복지법인의 지방세 감면혜택에 큰 차이가 있는 만큼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난 4일 입법예고 기간을 마치고 현재 법제처 심사중인 상태로, 안전행정부는 조만간 정부 발의 형태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안전행정부는 하반기 국회가 정상적으로 열릴 경우 올 연말까지는 모든 입법절차를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안행부 지방세정책과 관계자는 “당초 입법예고한 내용에서 변동사항은 없다”며 “큰 이변이 없는 한 예정대로 의료기관들의 지방세 감면 혜택 축소가 진행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입법예고 후 병원계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들었지만 개정안 취지에 위배되는 만큼 수용하기 어려웠다”며 “예정대로 법적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수정 불가 방침을 재천명함에 따라 그 동안 진행됐던 병원계의 법안 저지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실제 대한병원협회는 안행부의 입법예고 후 수 차례의 대책회의를 진행했고, 안행부를 찾아 개정안에의 부작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사립대학 주무부처인 교육부를 잇따라 방문, 함께 안행부 설득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병원협회 김윤수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은 보건복지부 차관을 만나 협조를 구했고, 청와대 고용복지 수석실에도 SOS를 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안행부가 불가 방침을 고수하면서 병원계의 우려는 현실이 될 공산이 커지게 됐다.
안행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세수 확보 차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병원계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고통분담 차원에서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병원협회가 최근 자체 시뮬레이션을 통해 지방세 감면 축소 영향을 분석한 결과 총 315억원의 담세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큰 타격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감면액으로, 무려 300억원을 차지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사립대병원 64곳이 224억원, 기관 당 평균 3억5000만원의 세금 부담이 발생할 전망이다.
국립대병원 14곳의 총 감면액은 65억원, 기관 당 평균 4억7000만원으로 추산됐고, 사회복지법인 46곳은 13억원의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특히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감면 폐지시 경영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대학병원들은 750여 명의 일자리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추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