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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부작용 등 배우자에게만 설명하면…
법원 "환자 자기결정권 침해로 설명의무 위반-병원 300만원 지급"
[ 2013년 09월 27일 09시 13분 ]

의사나 병원 의료진이 수술의 당사자 아닌 배우자에게만 수술에 대한 설명을 했다면 위법일까?

 

법원이 수술에 대한 설명을 배우자에게만 했다면 설명의무 위반이 성립, 환자가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놨다.

 

울산지법은 27일 이모씨가 A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결정, "의료진은 환자에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10년 12월 경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허리를 다친 뒤 A병원을 내원해 허리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부위 염증이 재발함에 따라 다시 치료받았다.

 

재치료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자 이씨는 다른 병원을 찾아 척추염 소견을 받고 허리에 금속판을 고정하는 수술을 한 번 더 받았다.

 

재치료와 재수술에 따른 심신 피로도 증가와 추가 수술비 등이 발생하자 이씨는 "A병원이 수술장비 및 의료장비 관리 미숙으로 수술 부위에 염증이 발생해 재수술하게 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병원 의료진의 술기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설명의무에 대해서는 병원 측에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의료행위 과실에 대한 뚜렷한 증거는 없다"며 "수술에 앞서 수술 방법과 내용, 감염을 비롯해 수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및 예후를 배우자에게만 설명한 것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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