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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는 27일 회의에서 여대생을 공기총으로 살해토록 교사한 윤길자(68) 씨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박모 교수를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박모 교수의 징계 수위는 다음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의협 윤리위가 회원의 징계를 결정하려면 위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윤리위 관계자는 회의 직후 "박모 교수가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킨 것은 명확하므로 원칙적으로 징계하기로 결정했다"며 "징계 수위는 이견이 있어 다음 회의 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박모 교수의 징계를 놓고 윤리위 위원들 간 견해차가 적지 않았다는 전언이다. 오후 5시 30분 전후로 시작한 논의가 약 1시간 50분이나 이어졌다.
일부 위원은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징계를 논의하거나 결정하는 게 타당하냐"는 원칙론을 주장했다.
반면 다른 위원은 "윤리적인 잘못이 명확하고, 지난 회의에서 징계하기로 한 만큼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상반된 주장이 오가면서 당초 예상보다 회의가 길어졌다. 하지만 이번 사안이 갖는 사회적 논란을 고려할 때 징계는 불가피하다는 게 의협 윤리위의 판단이다.
한편, 연세대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박모 교수의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