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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에 대한 피해구제, 조정 신청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1~8월까지 접수된 의료 서비스 상담이 2만1928건, 피해구제가 656건, 조정 신청이 489건이었다고 30일 밝혔다.
상반기 접수 현황을 고려해 볼 때 올해 상담 및 피해구제, 조정 신청은 작년(2만6258건·1010건·421건)보다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처리가 완료된 의료분쟁 조정 건수는 총 50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20건)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진료과목별로는 정형외과 17%, 내과 15.2%, 치과 13%, 신경외과 11.4% 순으로 분쟁이 많았고, 지역별로는 서울·수도권이 66.5%로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60대가 49.1%로 많았다.
특히 정형외과의 경우 종합병원 33건(38.8%), 병원 35건(41.2%)에 집중되고 치과와 성형외과는 의원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유형별로 살펴보면 부작용·악화가 329건(65.7%), 사망사고 68건(13.6%), 장애 59건(11.8%) 등이었으며, 의료분쟁이 발생한 진료단계에서는 수술·시술이 217건(43.3%)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치료·처치 160건(31.9%), 진단·검사 93건(18.6%) 등으로 집계됐다.
처리가 완료된 분쟁조정 501건 가운데 의료기관의 책임이 인정돼 배상이 결정된 것은 총 295건(58.9%)이며, 배상액은 37억3000만원에 달했다. 건당 평균 금액은 1200만원이며 최고 금액은 3억3000만원이다.
배상이 결정난 295건은 ‘주의의무 위반’이 236건(80%)으로 대부분이었고, ‘설명의무 위반’이 59건(20%)이었다. ‘주의의무 위반’은 내과와 정형외과가 각각 45건(15.3%)과 44건(14.9%)으로 다른 진료과목에 비해 많았고, ‘설명의무 위반’은 치과와 성형외과가 각 11건(3.7%) 이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의료기관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무료로 조정절차를 진행하고 최근 의료기관들이 위원회 조정 결정을 적극 수용함에 따라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조정 신청이 크게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