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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 호르몬제 ‘타이로젠’과 알레르기 및 천식 치료제 싱귤레어 등의 급여가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고시 제2013-151호)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 내용은 신설 1개 항목(아피니토정), 변경 13개 항목(타이로젠 등)이다.
먼저, 젠자임코리아 타이로젠은 기존 추적검사에서의 보험 적용(특정 환자군) 외에도 분화갑상선암으로 전절제 및 근절제를 실시한 전이성 암의 증거가 없는 환자 치료까지 급여가 확대돼 식약처에서 허가된 용량 내에서 방사성요오드 치료 시 보험급여가 가능케 됐다.
타이로젠은 인간재조합 갑상선자극호르몬으로 갑상샘암 전절제 수술 후 방사성 요오드 치료 시 갑상선 호르몬 투여를 중단하지 않아도 돼 갑상선 기능 저하 없이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간 재조합 호르몬제제다.
MSD 알레르기약 싱귤레어는 프란루카스트 경구제로서 씨투스현탁정의 식약처 허가사항에 통년성 알레르기비염이 추가돼 이 내용이 고시에 반영됐다.
또 이번에 신설된 항악성종양제 아피니토는 식약처 허가사항에는 ‘즉각적인 수술이 요구되지 않는 결절성 경화증(TSC)과 관련된 신장 혈관근육지방종’이 추가됐으나, 국내외 허가사항 및 학회 의견 등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향후 추가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급여 기준이 변경됐다.
이 밖에 해열진통소염제인 메토트렉세이트(제품명: 메토젝트주)는 메토트렉세이트 경구제의 부작용으로 투약이 불가능한 경우나 경구제로 3개월 이상 복용했으나 효과가 불충분한 경우 등으로 투여 시에만 요양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