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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청산 마무리…공공의료체계 개편 주목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 보고서 본회의 채택
[ 2013년 09월 30일 20시 00분 ]

국회가 30일 본회의를 열어 국정조사특위 결과 채택 후 79일 간 표류하고 있던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특위 결과 보고서를 통과시켰다.

 

이로써 상반기 국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에 대한 국회 절차가 모두 마무리 됐다.

 

진주의료원 정상화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또 다른 목적이었던 공공의료체계 개편은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논의 중이어서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특위는 진주의료원과 관련한 보고서에서 ▲1개월 이내 진주의료원 후속대책 마련 ▲과도한 명예퇴직금을 받도록 돕거나 받은 박권범 전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과 윤만수 전 진주의료원 관리과장 검찰 고발 ▲이사회 불법성 감사 후 보고 등을 주문했다.

 

또 경상남도에는 ▲1개월 이내 진주의료원의 조속한 재개원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공공의료와 관련해서는 ▲‘건강한 적자’와 ‘불건강한 적자’ 구분 방안 마련 ▲지방의료원 특성화 방안 마련 위한 별도 TF 설치 방안 검토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표준운영지침’과 ‘표준진료지침’을 마련 등을 주문했다.

 

보건노조 “진주의료원 정상화” vs 경상남도 “재개원 어려워”

 

보고서 채택과 관련해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을 통해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국회 본회의 통과는 페업과 청산, 매각을 통해 진주의료원을 역사에서 지워버리려는 홍준표 지사의 독주행정에 대한 제동이고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의 신호탄"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어 "경남도와 홍 지사는 국회 결정을 존중해 진주의료원 청산·매각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국조 보고서를 무시한 채 진주의료원 매각을 강행한다면 홍 지사는 돌이킬 수 없는 정치적 몰락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남도는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과 관련한 입장 발표를 통해 진주의료원 재개원 불가 방침을 재피력했다. 이미 모든 청산 과정이 끝났다는 것이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재개원 문제는 지난 25일자로 청산종결 등기를 통해 모든 절차를 종결지어 법률적, 사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진주의료원을 제외한 기타 공공의료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면서 개선 발전시키고자 노력해 갈 것"이라며 "경남도의 서민무상의료대책도 확고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경남도는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의 법률적 권한에 대해 “이는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 결정에 기속되므로 헌재 판결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며 헌재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못 박았다.

 

특위위원들 "공공의료 복지부안 세심히 검토"

 

현재 보건복지부는 보고서 내용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표준운영지침’과 ‘표준진료지침’ 마련 등 공공의료체계 개편안을 만들고 있다.

 

이에 대해 특위에 참여했던 위원들은 공공의료체계 관련 특위 후속 조치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다.

 

실제 특위 여당 간사를 맡았던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지난주 공공의료체계 개편안에 대해 사전보고를 받았다.

 

김희국의원실은 “지난주 의원실 차원에서 개편안에 대해 사전보고를 받았다. 국정조사 방향과 세부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얘기했다”며 국회 차원의 후속 조치 역시 이뤄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민주당 간사를 맡았던 김용익 의원 역시 복지부의 제도 개선 사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보고서 내용의 정책화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김용익 의원실은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공의료 시스템이 지역 특성에 맞게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협력하고, 또 법안 작업도 진행 중이다”고 전했다.

 

이어 “또 정책이 시행‧유지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수적이다. 정책 점검과 함께 관련 예산이 2014년도 예산안에 포함이 됐는지 등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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