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1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리베이트-급여청구 별개, 병원 50억 과징금 철회"
복지부, 행정소송 '패(敗)'…의약품 실거래가 판단기준 '주목'
[ 2013년 10월 01일 12시 19분 ]

보건복지부가 리베이트 혐의가 확인된 병원과의 소송에서 패해 50억5500만원의 과징금을 징수하지 못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병원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복지부가 병원에 지시한 50여억원의 과징금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하라"고 최근 선고했다.

 

약가환급은 할인이 아닌 리베이트이기 때문에 병원이 환급액을 포함, 총 의약품 구매가 기준으로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사건 경위

 

A병원은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약품을 구입대금의 20% 상당액으로 환급받았다. 병원은 환급금을 포함한 의약품 구매결제액 그대로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해 복지부로부터 7억463만원을 지급받았다.

 

환급금을 제외하지 않은 전액을 기준으로 급여를 청구한 사실을 확인한 복지부는 병원에 국민건강보험법상 실거래가 위반행위로 부당이득 수령에 따른 과징금 35억2317만원, 의료급여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15억4222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병원은 "의약품 환급금은 약가 할인 명목이 아닌 리베이트"라며 "관계 법령 상 리베이트를 제외한 약가를 의약품 실거래가로 판단하지 않으므로 전체 결제액을 기준으로 급여 신청한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법부 판단


법원은 병원 측 주장을 인정해 "복지부의 과징금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리베이트 수수관행에 대해서는 불공정행위 제재, 의약품 상한가 고시 반영, 수수행위 금지책 등 복지부 과징금이 아닌 다른 대응 수단이나 방지책이 있다"고 지적했다.


리베이트와 약가 급여 부당 청구는 별개로 따져 행정처분 등을 진행해야 하는데 리베이트 금액을 약가 구매 총액으로 산정해 급여 청구한 것을 이유로 5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책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또 재판부는 "도매업체의 의약품 환급금은 리베이트이지 의약품의 가격을 할인해 준 것이 아니므로 병원이 약품 결제 총액을 기준으로 복지부에 요양급여비를 청구수령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사무장병원 환수 처리 늑장 '폐업 먹튀'
사기 의사에 6년 늑장처분 복지부 소송 패(敗)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