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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리베이트 혐의가 확인된 병원과의 소송에서 패해 50억5500만원의 과징금을 징수하지 못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병원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복지부가 병원에 지시한 50여억원의 과징금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하라"고 최근 선고했다.
약가환급은 할인이 아닌 리베이트이기 때문에 병원이 환급액을 포함, 총 의약품 구매가 기준으로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사건 경위
A병원은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약품을 구입대금의 20% 상당액으로 환급받았다. 병원은 환급금을 포함한 의약품 구매결제액 그대로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해 복지부로부터 7억463만원을 지급받았다.
환급금을 제외하지 않은 전액을 기준으로 급여를 청구한 사실을 확인한 복지부는 병원에 국민건강보험법상 실거래가 위반행위로 부당이득 수령에 따른 과징금 35억2317만원, 의료급여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15억4222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병원은 "의약품 환급금은 약가 할인 명목이 아닌 리베이트"라며 "관계 법령 상 리베이트를 제외한 약가를 의약품 실거래가로 판단하지 않으므로 전체 결제액을 기준으로 급여 신청한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법부 판단
법원은 병원 측 주장을 인정해 "복지부의 과징금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리베이트 수수관행에 대해서는 불공정행위 제재, 의약품 상한가 고시 반영, 수수행위 금지책 등 복지부 과징금이 아닌 다른 대응 수단이나 방지책이 있다"고 지적했다.
리베이트와 약가 급여 부당 청구는 별개로 따져 행정처분 등을 진행해야 하는데 리베이트 금액을 약가 구매 총액으로 산정해 급여 청구한 것을 이유로 5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책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또 재판부는 "도매업체의 의약품 환급금은 리베이트이지 의약품의 가격을 할인해 준 것이 아니므로 병원이 약품 결제 총액을 기준으로 복지부에 요양급여비를 청구수령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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