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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이상된 낡은 구급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도록 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수 백대의 차량이 운행을 중단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병원협회가 최근 528개 병원의 구급차 현황을 조사한 결과 개정안에서 제시된 차령 9년을 경과한 구급차가 704대 중 222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비율로는 30%가 넘는 수치다.
물론 차령이 9년 이상이더라도 자동차 검사결과에 따라 운행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퇴출될 구급차는 160대다.
이번 조사는 직접 구급차를 운영하는 병원만을 대상으로 이뤄진 만큼 위탁까지 모두 합하면 퇴출 대상 구급차는 수 백대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응급의료 통계연보에 따르면 위탁 운영을 포함한 의료기관의 구급차는 3192대다.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30%의 비율을 적용하면 무려 957대가 퇴출 위기에 놓이게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차령 제한에 따른 구급차 퇴출은 고스란히 병원들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만큼 우려가 큰 상황이다. 특히 직접 구급차를 운영하는 병원은 직격탄을 맞게 된다.
뿐만 아니라 모든 구급차에 대해 미터요금 적용 및 신용카드결제기 의무 설치 등도 병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 대한병원협회는 최소 구급차 직영 병원만이라도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제외시켜달라고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구급차를 직영하는 병원의 경우 일반 내원환자와 마찬가지로 모든 진료가 끝난 후에 수납 창구에서 진료비 계산을 하는 만큼 별도의 결제 시스템이 불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병원이 직접 구급차를 운영하는 경우 50% 이상이 아예 이송료를 받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실제 이번 조사결과 병원 직영 구급차 704대 중 56%에 달하는 394대가 이송료를 받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협회는 “구급차 직영 병원의 경우 운행기사 및 동승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최소 이들 병원에 대해서는 개정안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출고 후 9년 이상 된 차량은 구급차로 이용할 수 없다.
처음 구급차로 운용 통보·신고할 때도 3년 미만인 차량만 허가한다. 다만 자동차 검사 결과에 따라 운행연한을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