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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시술 광고 때 부작용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은 의료업자들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2년 7월부터 지난 8월 현재까지 피부과 의원, 한의원 등에서 지방 흡입 및 가슴 성형, 얼굴 축소 등의 성형시술 시 부작용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는 등 왜곡·과장된 의료광고를 하고 있다는 공익신고 20건을 접수받았다.
권익위는 이를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 및 관할 지자체로 넘겼으며 최근 이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의료기간은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수술 장면을 로그인 없이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치료효과를 보장한다는 등 소비자를 현혹하고, 성형수술 등에 따른 부작용처럼 중요한 정보제공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피부재생술, 지방 흡입술 등을 미끼로 진료비를 할인해줬으며, 무자격 의료행위를 한 곳 등도 있었다.
이에 대해 기소유예 1건·벌금 2건·수사 중 4건 등 7건이 형사고발됐으며, 12건은 광고내용 삭제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1곳은 아예 폐업처분됐다.
형사고발된 7건에 대해서는 최종 수사결과에 따라 영업정지 등 제재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이번 결과는 성형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점을 악용해 수술로 인한 부작용 등을 소비자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은 채, 성형시술을 왜곡·과장하는 광고를 무분별하게 전단지 등을 통해 배포하는 행위가 ‘의료법’ 위반이라는 수사 및 조사기관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불법 의료광고 및 무자격 의료 행위 등에 대한 공익신고를 지속적으로 접수받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분 비밀 보장 등 신변에 대해 철저히 보호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권익위는 “공익신고로 인해 국가 또는 지자체에 직접적인 수입 증대 등이 있을 때는 최고 10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