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30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과대 성형광고 병·의원·한의원 형사고발 등 처분
국민권익위, 총 20건 접수 조치
[ 2013년 10월 02일 11시 51분 ]

성형시술 광고 때 부작용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은 의료업자들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2년 7월부터 지난 8월 현재까지 피부과 의원, 한의원 등에서 지방 흡입 및 가슴 성형, 얼굴 축소 등의 성형시술 시 부작용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는 등 왜곡·과장된 의료광고를 하고 있다는 공익신고 20건을 접수받았다.

 

권익위는 이를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 및 관할 지자체로 넘겼으며 최근 이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의료기간은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수술 장면을 로그인 없이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치료효과를 보장한다는 등 소비자를 현혹하고, 성형수술 등에 따른 부작용처럼 중요한 정보제공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피부재생술, 지방 흡입술 등을 미끼로 진료비를 할인해줬으며, 무자격 의료행위를 한 곳 등도 있었다.

 

이에 대해 기소유예 1건·벌금 2건·수사 중 4건 등 7건이 형사고발됐으며, 12건은 광고내용 삭제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1곳은 아예 폐업처분됐다.

 

형사고발된 7건에 대해서는 최종 수사결과에 따라 영업정지 등 제재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이번 결과는 성형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점을 악용해 수술로 인한 부작용 등을 소비자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은 채, 성형시술을 왜곡·과장하는 광고를 무분별하게 전단지 등을 통해 배포하는 행위가 ‘의료법’ 위반이라는 수사 및 조사기관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불법 의료광고 및 무자격 의료 행위 등에 대한 공익신고를 지속적으로 접수받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분 비밀 보장 등 신변에 대해 철저히 보호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권익위는 “공익신고로 인해 국가 또는 지자체에 직접적인 수입 증대 등이 있을 때는 최고 10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수당처럼 지급되는 국립병원 연구비 '철퇴'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