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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법무부, 수감자 사망 사건 공방
"의료처우 개선" 권고하자 "인권침해 없어" 반발
[ 2013년 10월 02일 12시 22분 ]

국가인권위원회가 수감자 사망 사건과 관련, 법무부에 의료처우 개선을 권고했지만 이를 거부하자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인권위는 2일 교도소 수감자가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해 사망했다는 진정 사건 조사결과 관리 기관의 부주의를 확인, 개선을 권고했지만 법무부와 교도소 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서모(피해자의 매형)씨는 "교도소에서 적절한 의료적 조치를 하지 않아 매형이 수감 후 간질환으로 사망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조사결과 인권위는 피해자가 입소 당시 건강검진 결과에서 이상소견이 발견됐던 만큼 이를 예의주시해 질환 감염 여부나 상태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를 토대로 지난 7월 전주교도소장에게 주의 조치와 법무부 장관에게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전주교도소장은 피해자의 간질환 관련 증상 호소나 치료요구를 무시하거나 방치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불수용 입장을 회신했다.

 

법무부 장관 역시 이 사건에서 인권침해에 해당할 정도의 제도적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고 전해왔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 및 의료상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교도소와 법무부의 권고 불수용 의견은 이유 없다고 판단,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2년 간 인권위가 권고한 내역은 총 679건으로, 이 중 수용된 건은 총 407건으로 전체의 60%다. 이밖에 일부수용이 150건, 불수용이 40건, 기타 12건, 검토중이 70건이다.

 

이는 인권위의 권고가 강제력이 없기 때문이다.  법적 효력 없는 솜방망이 권고에 그치다보니 수용율이 60%에 불과하고, 정부에서 조차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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