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마 전 학회 추계학술대회에 참석했던 한 교수는 사무국으로부터 걸려온 한 통의 전화를 받고 내심 당황했다. 학술대회에서 연자로 참석했던 그는 당연히 등록비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연자도 등록비를 내야한다는 것이었다.
바야흐로 2013년 추계학술대회 시즌이 시작, 각 학회가 분주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가운데 학술대회 등록비 인상이 속속 현실화 되고 있어 주목된다. 이렇게 되면 덩달아 회원들의 주머니 사정도 빠듯해질 수 밖에 없다.
우선, 대한심장학회는 "공정경쟁규약에 따른 조건을 감안해 부득이 등록비를 인상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경쟁규약의 학술대회 개최·운영 지원 조항에 따라 학회 전체 비용의 20% 이상을 회원 등록비 등 자기부담으로 충당하도록 돼 있다.
이미 심장학회는 '학회 등록비 인상비'를 안건으로 거듭된 논의를 이어왔고 그 결과 인상 전 ▲전문의 및 교수 3만원 ▲전공의 및 기타 1만원이었던 등록비가 인상 후에는 ▲전문의 및 교수 6만원 ▲전공의 및 기타 4만원으로 껑충 뛰어올랐다.(사전등록 기준) 인상률로 보면 '100%', '300%' 인상이다.
그 동안 자체 경비로 학술대회를 충당하기 위해 등록비를 지금보다 5~10배 가량 올려야 할 것이라던 우려가 현실화된 셈이다.
대한당뇨병학회도 등록비를 인상했다. 기존에는 ▲전문의 6만원 ▲전공의 4만원이었던 등록비가 ▲전문의 10~15만원 ▲전공의 5~7만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이미 수년 전 부터 등록비를 올려받은 학회도 있다.
대한흉부외과학회의 경우 年 1회 학술대회 통합 개최로 단일 학술대회 몸집 자체가 커진 점도 있지만 ▲정회원 8만원 ▲준회원 6만원이었든 등록비는 ▲정회원 15만원 ▲준회원 12만원 등 2배 가까이 인상됐다.
대한신경과학회도 인상된 등록비를 적용하고 있다. ▲전문의 8만원→10만원 ▲전임의, 군복무 전공의 4만원→6만원으로 변경됐다.
신경과학회 관계자는 "공정경쟁규약 시행으로 학회 자금을 효율적으로 굴려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이 전반적으로 반영되면서 등록비 인상이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같은 맥락에서 학회 운영을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는 학회들은 경비 및 식대 역시 본인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거나 학회 장소를 기존의 호텔이나 컨벤션에서 시청, 의료기기 회사 등을 통해 무료로 이용하고 있다.
당뇨병학회 관계자는 "이젠 등록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면서 "회원들의 반발이 있어 아직도 일부 학회에서는 유지하겠지만 이러한 상황이 그대로 이어진다면 장담할 수 없을 듯 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