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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진료기록부 세부사항 기재 의무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내년 4월 요양병원 안전시설 설치
[ 2013년 10월 04일 11시 26분 ]

보건복지부는 4일 진료기록부 세부 기재사항을 명확히 정하고, 요양병원 안전시설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했다.

 

진료기록부 기재사항 명확화는 오는 6일부터 시행한다. 의료인의 작성실태 등을 고려해 진료기록부 세부 기재사항을 일부 조정·보완했다. 이는 진료기록부의 세부 기재사항을 시행규칙에 위임하도록 의료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진료기록부등의 기재사항>

구분

기재사항

진료기록부

가. 진료를 받은 사람의 주소ㆍ성명ㆍ연락처ㆍ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나. 주된 증상. 이 경우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된 증상과 관련한 병력(病歷)ㆍ가족력(家族歷)을 추가로 기록할 수 있다.

다. 진단결과 또는 진단명

라. 진료경과(외래환자는 재진환자로서 증상ㆍ상태, 치료내용이 변동되어 의사가 그 변동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환자만 해당한다)

마. 치료 내용(주사ㆍ투약ㆍ처치 등)

바. 진료 일시(日時)

조산기록부

가. 조산을 받은 자의 주소·성명·연락처·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나. 생·사산별(生·死産別) 분만 횟수

다. 임신 후의 경과와 그에 대한 소견

라. 임신 중 의사에 의한 건강진단의 유무(결핵·성병에 관한 검사를 포함한다)

마. 분만 장소 및 분만 연월일시분(年月日時分)

바. 분만의 경과 및 그 처치

사. 산아(産兒) 수와 그 성별 및 생·사의 구별

아. 산아와 태아부속물에 대한 소견

자. 산후의 의사의 건강진단 유무

간호기록부

가. 간호를 받는 자의 성명

나. 체온·맥박·호흡·혈압에 관한 사항

다. 투약에 관한 사항

라. 섭취 및 배설물에 관한 사항

마. 처치와 간호에 관한 사항

바. 간호 일시(日時)

 

요양병원 시설기준 강화는 오는 2014년 4월 5일부터 적용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환자 안전을 위해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시설별로 세부규격을 정했다. 의료법상 요양병원으로 분류된 정신병원은 제외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휠체어 등 이동공간 확보, 바닥 턱 제거 또는 턱 경사로 설치는 모든 시설이 해당한다. 복도의 경우 병상이 이동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했다.

 

안전을 위한 손잡이는 복도와 계단, 화장실, 욕조에 설치해야 한다. 의료인 호출을 위한 비상연락장치 설치는 입원실과 화장실, 욕실이다.

 

욕실은 병상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적정한 온도의 온수를 공급하도록 했다. 2층 이상 건물은 침대용 엘리베이터 또는 층간 경사로를 설치해야 한다.

 

시행일 당시 개설·운영되고 있는 요양병원은 1년 이내에(2015년 4월 4일)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엘리베이터는 일반 엘리베이터를 허용하되, 병원 개설자 변경, 증·개축, 다른 장소 이전 등 인적·물적 변동 시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갖추도록 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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