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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환수액 '5억→720억' 급증
적발건수 5년 간 27배 증가…"건보공단, 진료비 지급정지 필요"
[ 2013년 10월 04일 11시 53분 ]

최근 5년 간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기관이 27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실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사무장병원 환수 결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9년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7개에서 2012년 188개소로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또한 올해 들어서만 8월 말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도 120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무장병원은 일반인이 의사 또는 비영리법인 등의 명의를 빌리거나 고용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으로, 현행 의료법상 불법이다.

 

의료법 33조는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한 자를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의료인과 국가·지자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등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 결과 최근 5년간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총 523개소로 이들이 불법 진료를 통해 벌어들인 진료비는 1960억원에 달한다.

 

환수결정액 역시 연도별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로 2009년 5억6271만원에서 2010년 87억7547만원, 2011년 600억3680만원, 2012년 720억266만원을 기록했다.[표]

 

 

문제는 이 같이 급증하는 사무장병원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조사 및 불법진료비를 환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손을 놓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 건강보험공단은 2009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장 모씨(52·여)를 비롯한 의사 6명 등 총 8인은 사실상 수술이나 시술이 곤란한 고령(77~84세)의 의사들을 고용해 서울의 유명 대학병원 근처에서 숙박업소 형태의 사무장병원 6곳을 개설한 사례를 인지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건강보험공단은 경찰의 공식적 수사결과를 제공받지 못해 환자에게 암치료제 등을 처방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작성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수법으로 15억원을 부당수령하는 등의 혐의에 환수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의 사무장병원 환수결정 절차를 살펴보면 사무장병원을 인지하거나 제보를 받더라도 이를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의뢰해야 하고, 검찰의 고소장이나 경찰의 수사결과가 나온 후에야 진료비 지급을 보류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수사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병원개설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현재까지 결정된 환수금액은 총 1960억원이지만, 징수된 금액은 178억원인 9%에 그쳤다.

 

이 같은 지적에 신의진 의원실은 “수사기관의 적발 전에 건강보험공단이 먼저 사무장병원 개설 및 운영을 인지했을 경우, 즉시 진료비 지급을 보류, 정지하거나 환수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실은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인단체, 사법기관 등 관계기관의 협조체계를 구축해 사무장병원을 인지함과 동시에 사법처리와 환수결정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애란기자 aer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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