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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유형별 환산지수(수가)를 최대 2.21% 낮춰도 적정한 수가로 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책임연구자 신현웅)은 최근 이 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2014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연구팀은 지난 1년간 의료기관 수익과 비용 변동률을 지수화해 환산지수를 산출하는 지수모형과 목표진료비와 실제진료비 간의 차이를 이용하는 SGR(Sustainable Growh Rate) 두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지수모형은 인건비 종류에 따라 환산지수 조정률이 전체 -0.2%에서 0.95%로 나타났다. 약국과 병원, 의원, 치과, 한방 순으로 조정률이 높게 나왔다.
요양기관 유형별 순위는 차이가 없었다. 여기서 마이너스는 그만큼 수가를 인하해도 적정하다는 뜻이다.
MEI(의료물가상승률) 계산 시 인력지수를 반영하지 않은 결과는 요양기관 전체를 기준으로 -0.16%에서 0.84%였다.
요양기관 유형별로는 인력지수를 반영하지 않은 결과와 비교했을 때 의원과 병원 순위만 바뀌게 된다. 이는 병원의 인력 충원이 상대적으로 많아 인력지수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 불리한 결과가 도출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행위료수익 증가율(인력지수를 반영)을 기준으로 한 환산지수 조정률 산출 결과는 전체수익증가율 기준보다 더 낮아졌다. 전체 기준 -2.21%에서 -1.84%로 나타났다.
MEI 계산 시 인력지수를 반영하지 않으면 그 결과가 반영했을 때보다 환산지수 조정률이 더 낮았다. 종별로는 병원급 환산지수 조정률이 상대적으로 더 낮음을 볼 수 있다.
이는 병원 인력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인력지수를 반영하지 않으면 불리한 결과가 도출된다고 연구팀은 분석했다.
SGR모형은 2012년 실적 기준 환산지수 산출 결과, 전년보다 GDP(국내총생산) 증가율을 반영하면 인건비 종류에 따라 -2%에서 0.99%였다. 요양기관 유형별로는 의원과 약국, 치과, 한방, 병원 순으로 파악됐다.
과거 3개년 실적 가중평균 기준 환산지수는 전년 대비 GDP 증가율을 반영한 경우 인건비 종류에 따라 -0.88%에서 0.03%로 나타났다.
"인정 가능한 인상률 개념 정의 필요"
연구팀은 이번 결과와 별도로 환산지수 산정의 개선을 강조했다. 기존 모형들은 가격만을 통제할 뿐 진료량을 통제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진료비를 관리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
비교적 단순한 산출 구조로 보험자와 공급자 모두 예측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연구팀은 "중장기 개선모형은 기본적으로 인정 가능한 인상률과 요양기관별 차등 증감률을 산정하면 그 결과값을 바로 환산시수 계약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정 가능한 인상률은 과거 환산지수 평균증가율과 유사한 개념으로 건보공단이 협상안으로서 참고할 수 있는 값이다.
요양기관별 차등 증감률은 유형 간 합을 0으로 하고 차등 폭을 과거 차등폭 정도로 반영한다면 건보공단의 협상안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연구팀은 "적정한 인정 가능한 인상률을 어떻게 결정한 것인지에 대해 개념적 정의가 필요하다"며 "요양기관 유형별 목표진료비 계산은 더 정교하고 학술적인 모형 도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