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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차상위 계층의 희귀난치성 질환의 건강보험 산정특례가 107개 항목에서 141개 항목으로 확대됐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확대와 관련한 Q&A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중증질환자(암·중증화상)의 본인부담금을 희귀난치성질환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경감한다"고 밝혔다. 차상위계층 중증질환자는 중증질환 및 합병증, 중증질환 이외 전체 질환에 본인부담 경감이 적용된다.
차상위 중증질환자에 해당되는 특정기호는 암의 경우 ‘V193’이며 중증화상은 ‘V247’ ‘V248’ ‘V249’ ‘V250’이다. 의료기관은 심평원 진료비 청구 시 반드시 특정코드를 입력해야 한다.
차상위 계층의 뇌혈관·심장질환자의 경우 기존 자격 변경 없이 입원수술시 수술 1회당 최대 30일까지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단 기본식대의 2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10월 1일 확대시행일 이전 입원해 계속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는 1일 전후로 각각 해당하는 경감률에 맞춰 분리 청구해야 한다.
18시 미만인 경우는 기존 5%의 본인부담률도 면제된다. 기존의 차상위 만성질환자와 18세마만 중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중증 질환자(암, 중증화상) 또는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로 공단에서 일괄 전환한다.
입원의 경우 차상위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가 자격 취득 전 입원을 했을 경우 소급적용은 하지 않으며 10월 1일 이후 진료분부터 면제다.
이와 관련, 심평원 한 관계자는 “처방조제의 경우 9월 30일 의료기관에서 진료 후 발행받은 처방전으로 10월 1일 약국에서 조제한 경우 자격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 차상위 만성질환자는 10월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 전환한다”면서 “공단에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