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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공제조합 법인(가칭)이 이르면 11월 출범될 예정이다.
5일 의협 대의원회는 3층 대회의실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대한의사협회공제조합 법인(가칭)’을 설립키로 의결했다.
이날 대한의사협회공제조합 법인 설립의 건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39표 반대 32표로 통과된 것이다.
지난 1981년 11월 설립된 ‘의협 공제회’는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시행에 따라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난 4월 8일 자동 해산된 상태다.
이후 의협은 지난 4월 대의원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의협 공제조합 창립(재설립)을 결의했고 TF가 구성됐다. TF팀은 구체적인 공제조합 창립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이날 임시대의원총회에 보고했다.
채택된 의협 공제조합 정관에 따르면 공제조합원으로 의사만 가입할 수 있도록 했고 임원으로는 이사장(비상임 1인)과 이사 7~10명을 두도록 했다. 의협 상근부회장(당연직)을 포함 의협 상임이사회 추천 5명, 조합원 20명이상 추천받은 3명 등으로 구성되며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하도록 했다. 이번 의결로 의협은 “공제회 특별회계로부터 5억원을 인출하고 공제회의 사무실 임차보증금 5000만원과 현재 공제회가 사용하고 있는 비품을 합해 (가칭)대한의사협회공제조합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초기 자본금으로 출연한다”고 밝혔다.
특별회계도 신설키로 했다. 의협은 “공제회 특별회계의 당회계연도 결산 후 내부유보금 전액과 당기 이익금 등으로 특별회계를 신설한다”며 “특별회계 사용은 대의원총희 의결에 따르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