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31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대한의사협회공제조합, 이르면 내달 법인 새 출발
자동 해산 이후 법인 설립…임시대의원총회서 의결
[ 2013년 10월 06일 20시 00분 ]

대한의사협회공제조합 법인(가칭)이 이르면 11월 출범될 예정이다.

 

5일 의협 대의원회는 3층 대회의실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대한의사협회공제조합 법인(가칭)’을 설립키로 의결했다.

 

이날 대한의사협회공제조합 법인 설립의 건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39표 반대 32표로 통과된 것이다.

 

지난 1981년 11월 설립된 ‘의협 공제회’는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시행에 따라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난 4월 8일 자동 해산된 상태다.

 

이후 의협은 지난 4월 대의원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의협 공제조합 창립(재설립)을 결의했고 TF가 구성됐다. TF팀은 구체적인 공제조합 창립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이날 임시대의원총회에 보고했다. 

 

채택된 의협 공제조합 정관에 따르면 공제조합원으로 의사만 가입할 수 있도록 했고 임원으로는 이사장(비상임 1인)과 이사 7~10명을 두도록 했다.
 
의협 상근부회장(당연직)을 포함 의협 상임이사회 추천 5명, 조합원 20명이상 추천받은 3명 등으로 구성되며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하도록 했다.
 
이번 의결로 의협은 “공제회 특별회계로부터 5억원을 인출하고 공제회의 사무실 임차보증금 5000만원과 현재 공제회가 사용하고 있는 비품을 합해 (가칭)대한의사협회공제조합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초기 자본금으로 출연한다”고 밝혔다.

 

특별회계도 신설키로 했다. 의협은 “공제회 특별회계의 당회계연도 결산 후 내부유보금 전액과 당기 이익금 등으로 특별회계를 신설한다”며 “특별회계 사용은 대의원총희 의결에 따르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의협 공제조합 '좌초'…정총 통해 '재설립'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