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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오는 2020년까지 완화의료 전문병상을 880개에서 1400여 개로 확대해 이용률을 11.9%에서 20%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 시범사업 중인 호스피스 완화의료 수가 모델을 확정해 건강보험 수가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수가는 일당 정액제 형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 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상을 늘리고 관련 건강보험 수가를 도입함으로써 사망 직전 급증하는 의료비를 줄이는게 목적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사망 전 3개월 의료비가 해당연도 의료비의 50.4%에 달한다. 특히 사망 1개월 전에는 의료비 지출이 최고조에 이른다.
사망 전 1년 의료비 1조3299억원 중 7012억원(19.9%)을 사망 전 3개월간 지출하고 있다. 이 중 사망 3개월 전 1427억원, 2개월 전 1943억원, 1개월 전 3642억원으로 사망 직전으로 갈수록 의료비 지출이 컸다.
특히 사망 전 2주 동안에 영상장비 검사와 항암 치료 등에만 100억원 가량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완화의료병동 이용 시 일당 진료비는 상급종합병원 17만5154원, 종합병원 7만487원 감소한다. 10년 일반병동 이용 사망자가 완화의료병동을 이용했다고 가정하면 입원 의료비만 고려해도 약 85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완화의료팀제(PCT)·가정호스피스 완화의료제 도입
복지부는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완화의료팀(PCT)제와 가정호스피스 완화의료제를 도입한다. PCT는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를 기본 구성으로 했다. 전용 병동은 없으나 통증 관리와 상담 등 환화의료서비스 일부를 제공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일정 요건의 PCT를 등록·운영하도록 법제화하고, 건강보험 시범 수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말기 암 환자에게 일부 완화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기관 이용을 안내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가정호스피스 완화의료제는 전문기관(병동)과 연계한 운영을 법제화하고, 역시 건강보험 시범 수가 적용을 검토한다.
이는 말기 암 환자의 일반병동 입 퇴원 반복 관행을 개선하고, 병세에 따라 전문기관을 유용하게 이용토록 유도하는 차원에서다.
병상 확대는 지역적 수요를 고려해 지역거점공공병원의 기능보강사업 지원 시 완화의료 병동 신축과 개선 사업을 우선 지원하는 방식이다.
질(質) 관리 추진
복지부는 이 같은 지원과 함께 질 관리에도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의료기관인증평가와 지역거점공공병원에 대한 경영평가에 관련 지표를 신설하고 가점을 부여키로 했다.
전문기관 지정과 취소 기준도 강화한다. 1단계로 현 55개 전문기관에 대한 일제 점검으로 법적 기준에 미달한 곳은 유예기간을 부여하거나 지정을 취소한다.
2단계로 전문기관 지정 취소 권한을 복지부 장관이 직접 행사해 그 실효성을 높이며, 장기적으론 인증제 도입을 추진한다.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확대 시 호스피스 완화의료병동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대국민 홍보 강화 차원에서 완화의료를 호스피스 완화의료로 명칭을 개정하고, 의료진 교육 등도 병행키로 했다.
나성웅 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완화의료는 선진국으로 가면서 강화되는 대목"이라며 "사회적 측면의 교두보로써 필요하다. 감독 권한도 복지부가 직접 갖고 챙기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제도 정착 여부를 보면서 말기 암 외 다른 질화에도 관련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수가 일당 정액제 변수…병원계 "수가 낮다"
병원계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가 성공하려면 현실적인 수가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복지부는 관련 수가를 일당 정액제 형태로 추진키로 했다. 문제는 두 차례 시범사업에서 병원계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는 점이다. 수가가 낮게 책정됐다는 이유에서다.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호스피스완화의료 수가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1차 시범사업에선 기본수가가 종합병원 15만9290원, 종합병원 12만9140원, 병원 7만7790원, 의원 7만720원이었다.
1차 사업은 의료기관을 종별 4단계로 구분해 기본수가와 가산수가로 구성된 일당 정액수가를 산정했다. 그러나 병실차액료와 선택진료료 등의 비급여 항목과 식대는 포함하지 않았다
2차 시범사업에선 종합병원 이상 17만5980원, 병원급 이하는 11만3580원으로 책정했다.
2차 사업은 종별 재구분(2단계)에 따른 일당 정액수가와 일부 항목의 행위별 수가를 적용했다. 입원일 수에 따른 입원료 체감 비율은 1차 50%에서 10~15%로 조정했다.
복지부는 이런 배경을 토대로 새로운 수가를 도입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안은 연말 시범사업 종료 후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확정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