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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가 신경병증 통증치료제 리리카(성분명 프레가발린)의 용도특허와 관련, 제네릭사들이 특허법원에 항소한 특허 무효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이에 따라 리리카는 상급법원에서 다른 판결이 있지 않는 한 통증치료 부분에 대해 2017년 8월14일까지 용도특허(특허 제491282호)로 보호된다.
또한 리리카 제네릭은 용도특허 존속기간 동안 ‘간질 발작보조제’로만 사용돼야 하고, 통증 치료에는 사용할 수 없을 전망이다.
한국화이자제약 이동수 대표이사는 “1심과 마찬가지로 리리카 용도특허의 타당성과 유효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준 결정”이라며 "리리카를 비롯해 혁신적인 약물들의 가치를 더욱 공고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화이자는 지난해 10월 제네릭사들이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리리카의 통증 부문 용도특허 무효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이후 제네릭사들이 다시 특허법원에 항소했으나, 이번 2심에서도 리리카의 용도특허가 유효하다는 판결을 받게 됐다.
뿐만 아니라 화이자는 올해 5월, 씨제이제일제당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리리카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