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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유통기한 조작 혐의로 회사 대표가 구속되는 등 업계 파장을 일으킨 한국웨일즈제약이 의약품 유통기한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관련 소비자불만이 17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1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관련 소비자불만이 총 175건이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일반의약품이 117건으로 66.9%, 전문의약품이 36건으로 20.6%를 차지해 일반의약품이 상대적으로 유통기한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으로 인한 위해사례 총 29건 중 일반의약품이 21건으로 72.4%를 차지했으며, 주요 증상은 구토, 복통, 장염 등 소화기계 부작용이었다.
의약품 부작용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회수조치를 위해 의약품에 유통기한과 제조번호 등이 포함된 확장바코드(GS1-128) 또는 RFID 태그를 부착하는 방안이 도입돼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지정의약품과 전문의약품에만 의무화돼 있고 정작 일반의약품은 대상에 빠져 있는 실정이다.
병원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한 의약품 역시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다. 유통기한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보니 소비자가 일정기간 보관 후 다시 복용할 경우 약효가 떨어져 질병이 악화될 수 있고, 액상 조제 의약품은 세균번식 등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조제의약품의 개별 포장(약 봉투)에 조제약의 주요 효능 및 유효기간을 표시하도록 약사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가정 내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했거나 복용을 중단한 폐의약품을 방치하다 재사용하게 되면 약화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생활쓰레기와 같이 폐기하면 항생제 내성균의 범람 등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조제의약품 개별포장, 제품 겉면, 첨부설명서에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의약품 폐기지침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일반의약품도 유통기한 및 이력관리를 위한 GS1-128 또는 RFID tag 부착 의무화 ▲조제의약품 개별포장에 유효기간 표시 의무화 ▲조제의약품 개별포장, 제품 겉면, 첨부설명서에 의약품 폐기지침 표시 의무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