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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체납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속적으로 감소, 의료사각지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동익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6월 기준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건강보험료가 1만원 이하인 빈곤체납가구는 11만7천가구로 전체 체납가구의 7.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체납하고 있는 보험료는 총 648억으로 1인당 평균 55만3179원의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빈곤체납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2011년 9만2천가구(421억), 2012년 11만5천가구(588억), 2013년 6월 11만7천가구(648억)로 3년간 27% 늘었다.[표]
이들 빈곤체납가구는 체납기간이 25개월 이상인 장기 체납가구의 비율이 높아 2011년 3만6천가구(39.4%), 2012년 5만가구(43.4%), 2013년 6월 현재 5만2천가구(44.9%)로 급증했다.
빈곤체납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중 절반 가까이가 장기 체납세대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들 체납세대 중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일부 극빈층을 대상으로 결손처분을 실시해 체납보험료를 탕감해주고 있다.
문제는 빈곤체납가구의 경우, 보험료 체납과 탕감을 반복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8년부터 2013년 6월까지 2회 이상 결손처분을 받은 가구는 총 5663세대로 3회 결손처분을 받은 가구는 186가구, 4회 16가구 등으로 나타났다.[표]
이처럼 빈곤체납가구가 증가, 체납과 탕감을 반복하는 가구도 늘고 있는데 반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008년 184만명, 2009년 167만명, 2010년 167만명, 2011년 160만명, 2012년 150만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동익의원은 “ 건강보험료 1만원도 내지 못하는 빈곤체납세대가 늘고 있다는 것은 의료 사각지대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 대상자는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아이러니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로 양분화된 체계에서 의료급여 수급자가 확대되지 않는 이상, 건강보험의 빈곤체납세대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별급여를 논의할 때 다른 무엇보다도 의료급여 수급자 확대가 최우선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