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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척추전문병원 17곳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기준에 맞지 않아 조정된 금액이 3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자료를 통해 공개됐다.
2009년 이후 올 상반기까지 척추수술로 인한 청구건수는 98만건, 청구금액은 4027억원에 이른다. 이 중 조정 건수는 12만9000건으로 조정금액은 42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복지부가 지정한 척추전문병원 17곳이 과잉진료로 조정 받은 건수는 2012년 기준 9196건으로 나타났고, 조정금액은 32억원이었다. 척추전문병원의 조정율은 17.8%로 2012년 전체 척추수술 조정율 13% 대비 5%가량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표]
김정록 의원이 지적한 더 큰 문제는 과잉수술이 발생해도 전문병원에 대한 지정 취소는 제도적인 미비로 인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의료법 제3조의5 제4항에 따르면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3년마다 평가를 통해 재지정 및 지정취소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평가항목에 진료과목별 환자구성비율과 전문의 비율 등 병원의 외형적이 부분에 대해 평가를 할 뿐 과잉진료 등 진료결과에 대한 평가가 없어 과잉수술이 발생한다고 해도 전문병원에 대한 지정을 취소 할 수 없다.
이에 김정록 의원은 “과잉진료로 인해 환자에게는 경제적 부담과 신체적 고통을 주고,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주는 병원에게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은 불합리한 처사”라고 진단했다.
이어 “일정수준 이상의 과잉진료가 발생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전문병원에 대한 지정을 취소하는 등 법·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