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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예외지역 악용 약국 수두룩
최동익 의원 "건보 의약품 2억대 공급됐으나 청구 전무"
[ 2013년 10월 15일 10시 48분 ]

일부 약국들이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채 환자에게 약값 부담을 떠넘기고, 건강보험제도 모니터링을 피해간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최동익 의원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253곳 중 최근 2년 동안 건강보험 급여를 단 한 건도 청구하지 않은 약국이 총 84곳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상 약사는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급여를 청구하게 돼 있으나 의료기관이 개설되지 않거나,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는 처방전 없이도 약을 조제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들 약국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267곳 중 33.7%인 90곳, 2013년에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265곳 중 43.4%인 115곳이 건강보험 급여를 단 한 건도 청구하지 않았다.[표]

 

 

최동익 의원은 “약국이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하지 않으면 약값 전액을 모두 환자에게 부담시킬 뿐만 아니라, 환자가 어떤 질병으로 의약품을 처방받았는지 확인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며 “약국입장에서 보면, 약값은 환자에게 모두 받고 약국은 건강보험의 통제로부터 벗어나는 ‘일석이조’의 혜택을 얻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강보험 급여청구가 없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중 2년 간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을 1000만원어치 이상 공급받은 약국이 45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김해시 A약국의 경우 2년 간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을 총 2억5000여만원어치 공급받았고, 경북 고령군 B약국은 2억800만원, 경남 사천시 C약국은 1억7000만원어치의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을 공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최동익 의원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환자의 진료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하지만 이들 약국은 의사의 처방 없이 약을 조제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환자들의 등골을 빼먹고 건강보험제도의 관리망을 슬쩍 피해가고 있다”고 일침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들을 즉시 현지조사해 부당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의약분업 예외지역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애란기자 aer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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