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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허위진단서 누명 벗고 복지부 이긴 의사
법원 "금품 받은 증거 없고 환자 장애사실 인정돼"
[ 2013년 10월 15일 20시 00분 ]

보험사기를 위한 불법 허위진단서 발급 혐의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가 비리 혐의를 벗고 복지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겼다.

 

의사는 군에서 척추부상을 입은 군인에게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했다가 경찰수사와 검찰 기소유예에 이어 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는 최근 의사가 복지부를 상대로 낸 행정처분취소 소송에서 "허위진단서 발급 대가로 의사가 금품, 향응을 받은 증거가 없고 군인의 후유장애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를 선고했다.

 

후유장애를 판정 받은 군인이 정상적으로 군대 체력검정을 통과하고 복무를 모두 마쳤다고 해서 의사가 보험사기 등을 목적으로 허위진단서를 발급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게 판결의 골자다.

 

이로써 의사는 복지부가 지시한 45일간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됨은 물론 불법 혐의도 벗게됐다.

 

사건 전개

 

신경외과 전문의 이 모씨는 군대에서 축구경기 중 넘어지는 부상으로 추간판 탈출증 판정을 받은 군인 전 모씨를 진단한 뒤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해줬다. 장애 판정을 받은 전씨는 보험사로부터 2500여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그러나 전씨는 이후 군 체력검정을 통과하는 등 문제없이 군 복무를 마쳤고 이를 보험사기 및 허위진단서 발급으로 판단한 경찰은 의사 이씨를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또 복지부에 "의사 이씨는 정밀 검사 없이 형식적인 검사만으로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해 군인 전씨가 25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방조했다"며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경찰 수사에 이어 검찰은 "군인 전씨의 보험금 범행 과정에서 의사 이씨가 취득한 이익은 없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다.
 
복지부는 수사결과와 기소유예를 근거로 이 의사에 한달 15일의 면허정지를 내렸다.

 

의사 이씨는 "군인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불법으로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것이 아니라 후유장애가 있다고 판단돼 합당한 진단서를 발급했을 뿐"이라며 "단 1회 진단서를 발급했고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5년이나 지난 시점에 복지부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다"라고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재판부 판단

 

법원은 진료기록을 재감정한 뒤 군인 전씨의 후유장애를 인정해 의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전씨가 후유장애 판정 이후 군 생활을 이어가면서 체력검정을 통과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해서 전씨가 장애가 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며 "의사가 허위진단서 발급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자료 역시 전혀 없고 군인은 지금까지도 좌상지 불완전마비로 영구장애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 이씨는 군인 전씨의 척추 수술 후 촬영한 MRI와 엑스레이 사진 판독 자료 등 객관적으로 전씨를 진단해 후유장애를 판정했으므로 허위진단서로 볼 수 없다"며 "복지부는 행정처분 과정에서 검찰 수사결과 이외에 의학적으로 의사의 허위 진단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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