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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인체조직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간 논의를 거쳐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6월 17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지만 현재까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당시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전문구득(채취)기관을 지정하고 국립조직관리기관을 설립해 효율적으로 인체조직 구득업무를 수행 및 관리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현재 인체조직 기증과 관련해서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다른 법률과 달리 구득 및 관리 등을 누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법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표]
법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현재 인체조직기증 홍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인체조직기증본부는 비영리단체인 사단법인으로 운영 중이다.
박창일 이사장은 “장기, 혈액 등과 마찬가지로 인체조직 역시 공적으로 국가가 관리를 해야 기증자도 믿을 수 있고, 이식재에 대한 추적조사 등도 이뤄지는 만큼 정부가 보장하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현재 개정안이 5개월가량 국회에서 계류 중인 이유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식약처 간 이견이 있었다는 점을 밝혔다.
박 이사장은 “법안 발의 당시에는 식약처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복지부 밑에 있었기 때문에 복지부와 식약청 간의 의견이 일치 됐었다. 그러나 이후 식약청이 식약처로 분리되면서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잘 이뤄지지 않았고, 두 부처 간 이견이 생겼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현재는 복지부와 식약처가 논의를 통해 이견을 좁혔으며 조만간 해당 법률을 어떻게 수정할지 의견을 내놓을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