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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질환 66%, 4대 중증질환 국가책임서 제외"
최동익 의원 "소득수준과 실질적 의료비 고려한 지원 정책 필요"
[ 2013년 10월 17일 09시 44분 ]

4대 중증질환 국가책임정책이 4대 중증질환 및 그 외 질환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동익 의원이 1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연간 진료비 1000만원 이상인 고액치료질환 중 66%는 4대 중증질환 국가책임 정책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동익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 기준으로 환자당 평균진료비(건강보험급여+법정본인부담금)가 1000만원 이상 소요되는 질환 785개 중 4대 중증질환에 포함되는 질환은 33.4%에 불과한 262개로 조사됐다.

 

이는 나머지 66.6%인 523개 질환은 4대 중증질환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을 의미한다.

 

이렇게 4대 중증질환에 포함되지 않는 질환을 겪은 환자는 2011년 약 21만명으로 전체 환자 50만명 중 41.2%를 차지한다.[표]

 

 

특히 환자 당 연간 평균진료비가 가장 많이 소요되는 초고액치료 10개 질환 중 4개 질환도 4대 중증질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결국 4대 중증질환 국가책임이 실현돼도 고액치료비가 드는 질환의 66%, 약 21만명의 환자는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최동익 의원은 “특정질환만을 선택해 지원해주는 정책은 건강보험 원칙에 위배되고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비인도적이다.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은 불공평하게 느낄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들의 소득수준과 부담해야 하는 실질적인 의료비를 고려해 지원하는 정책이 활성화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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