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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 임용 공금 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던 K대학교 전 총장이 학교가 제기한 소송에서도 법정패소해 3억여원의 손해배상액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민사부는 서울에 위치한 K대학교가 김 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씨의 공금횡령 및 사기 혐의를 인정해 2억9884만원의 손해배상을 책임지라고 최근 선고했다.
피고인 김씨는 지난 1월 경 유명 외과의사를 스카우트하겠다며 K대학교로부터 2억 원을 받아 횡령한 혐으로 경찰 특수수사과로부터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실제 김씨는 K대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학 부설 병원의 후임 병원장으로 타 병원 외과 전공교수 F씨를 초빙한다"는 명목으로 지난 2011년 4월 경 학교로부터 계약금 2억원과 세금 등 1억2520만원을 결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김씨는 학교로부터 받은 2억원(1억원권 자기앞수표 2장)을 외과 교수 F씨와의 스카웃 계약금으로 쓰지않고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금 2억을 받지 않은 F씨는 K대학병원 병원장으로 임용됐고 K대학은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명목으로 1억2520만원을, 건강보험료와 추가 소득세 명목으로 1720만원을 각 납세했다.
이후 K대학교는 2억원이 F씨에게 지급되지 않은 것을 적발, 감사를 통해 공금을 횡령한 김씨에 2억원 반환을 요구하고 김씨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김씨는 병원의 공금 반환 요구에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 총 7000만원을 되돌려낸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법정 변론에서 "2억원은 병원이 F씨를 스카웃하기 위해 지불한 월급이므로 반환청구권은 병원이 아닌 F씨에게 있다"며 "제세공과금 역시 F씨 월급 명목으로 국가가 세금을 거뒀으므로 학교는 국가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학교는 2억원의 손해 당사자가 아니고 소유권 역시 F씨에게 있으므로 학교의 김씨에 대한 소송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피력한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 주장을 기각, K대학교의 승소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F씨(후임 병원장)에게 2억원의 지급을 월급으로 주기로 밝힌 사실이 없다"며 "김씨는 학교를 속여 2억원을 횡령했고 이에 따른 제세공과금으로 1억4240여만원을 추가 부담하게 했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이는 김씨의 불법행위로 인한 학교 손해일 뿐 2억원은 F씨 월급이 아니므로 계약금 소유주는 F씨가 아닌 병원이다"라고 지적해 김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분명히 했다.
2억 외 대학교가 지출한 1억4240여만원의 세금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전 총장 김씨가 학교를 속여 지급 받은 스카우트 비용 2억원으로 인해 학교의 세액 손실이 발생했으므로 이 책임 역시 김씨에게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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