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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버스와 지하철 등 교통수단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성형광고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민주당)은 1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교통수단과 홈페이지 의료광고를 의료광고 심의대상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며 복지부의 입장을 질의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성형광고가 연간 5배 이상 급증했고, 서울시가 이를 우려해 광고 비율을 줄이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관련 광고를 금지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성형외과에서 활동 중인 코디네이터가 의료법상 불법 소지가 다분하다"며 복지부에 실태 파악을 주문했다. 수술이 많은 성형외과가 응급상황에 취약하다고도 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피해민원이 급증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영찬 복지부 차관은 "해당 광고를 금지시키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의료장비와 응급사태 대응능력 등을 파악해서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남윤인순 의원은 "전체적인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교통수단 등의 성형광고 규제는 지금 구체화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8일 '제3차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환경 모니터단 회의'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건의한 의료광고 심의대상 확대 안건(교통수단)을 수용한 바 있다.
의료광고 심의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민주당 최동익 의원)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은 심의대상에 교통수단과 의료인 등의 홈페이지 광고를 새로 명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 법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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