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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저가약을 조제하고 고가약으로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약국에 대해 졸속·축소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했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은 의약품 공급-청구 불일치 약국들에 대해 졸속 조사를 실시해 감사원이 조사 대상 확대를 지시했으나 대한약사회 등의 반발로 조사를 연기하고 그 대상을 다시 축소해 건보재정이 줄줄 새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정림 의원에 따르면 2010년 심평원은 의약품 공급-청구 불일치로 저가약 조제 후 고가약으로 요양급여를 대체 청구한 혐의가 있는 약국 1만752개를 선정하고도, 430개 약국에 대해 현지조사만 의뢰하는 등 졸속 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이 전체 약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하라는 지시가 있었음에도 약사회 등의 반발로 조사를 한 달간 연기한 후 대상을 다시 축소해 올 8월에 이르러서야 조사를 재개, 이 같은 늑장 조사로 이미 폐업한 약국들로부터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가 어려워진 상태라는 것이다.
현지조사의 경우, 739개 대상약국을 선정해 581개 약국의 조사를 마쳤고 이중 575개 약국의 부당청구를 적발, 부당청구 비율은 98.97%, 부당금액은 95억7700만원에 이른다. 현지확인의 경우, 2130개 대상약국을 대상으로 1293개 약국의 조사를 마친 상태다. 이중 1250개 약국의 부당 청구를 적발했으며 부당금액은 57억5000만원이었다. 서면확인은 1만3437개 대상약국 조사 중에 있으며 약사회 반발 이후 심사 데이터를 재구성, 그 조사 대상을 대폭 줄여 조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지조사 및 현지 확인 조사기관 중 부당약국의 비율이 100%에 육박하고, 추정 부당금액이 총 3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정림 의원은 “부당금액에 대한 심평원의 환수 노력도 크게 미미했는데, 6월 현재 현지조사를 통해 적발된 부당금액 중 환수 금액은 3300만원으로 전체의 0.34%에 그쳤고, 현지확인의 경우는 14억9000만원으로 25.91%에 머물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심평원이 일선 약국 및 약사 등의 반발에 합리적으로 대처하고 자의적으로 대상기관을 축소한다는 의혹에서 벗어나려면 더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사방법 및 조사 대상을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