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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직원 강의료 1회 최대 '300만원'
신의진 의원 "3년간 8억1267만원 수입-1000만원 이상 소득자도 3명"
[ 2013년 10월 21일 15시 42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직원들이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강의하며 3년 간 8억1267만원의 부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21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지적했다.

 

신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직원 내·외부 강의 내역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 6월 사이 총 3451건의 내·외부 강의를 하며 8억원에 달하는 강의료를 받았다.

 

식약처 직원들은 고유 업무 내용을 강의했고, 최소 9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강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위생’, ‘식중독 예방’, ‘HACCP’ 관련 교육은 예산 내 홍보비가 책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처 직원이 강의를 통해 대가를 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불가하다는 지적이다.

 

 

내·외부 강의 수입료 상위 5명을 살펴보면 1000만원 이상 소득을 얻은 사람이 3명이었고, 식약처와 관련된 단순 홍보성 외부강의를 통해서는 총 960만원의 강의료가 오갔다.

 

이와 관련, 신의진 의원은 “용돈벌이식 잦은 외부 강연은 업무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공직 기강을 흩뜨리는 주범”이라며 “부처내에서 필요한 강의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해야 된다”고 피력했다.

 

신 의원은 이어 “‘눈 감아주기식’ 내규를 정비해 강연 횟수나 근무시간 외 과도한 강연을 제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슬기기자 ls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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