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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성모, 임의비급여 타당성 일부 승소
고등법원 "진료 당시 급여절차 미흡"…"선택진료비 환자 부담 당연"
[ 2013년 10월 24일 20시 00분 ]

여의도성모병원이 백혈병 환자 임의비급여 진료 및 선택진료비와 관련해 원심을 뒤집고 고등법원으로부터 타당성 일부를 인정받았다.

 

법원은 임의비급여 진료 당시 요양급여체제의 절차적 미흡성을 인정해 병원측 주장을 일부 수용했으며 선택진료비의 환자 부담에 대해서도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고의영)는 여의도성모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낸 '과다본인부담금 취소' 소송에서 조혈모세포 이식 진료비 및 선택진료비 부분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했다.

 

임의비급여 진료과정에서 환자의 분명한 인정 및 동의 없이 징수된 본인부담금은 위법하지만, 조혈모세포 이식 치료와 선택진료에 있어서는 환자 동의 하 이뤄졌으므로 환자가 부담하는게 당연하다는 것이 판결의 골자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급성골수성 백혈병 환자 조혈모세포 이식의 치료적 시급성, 불가피성 및 의학적 타당성을 인정했으며 급여 조정 절차의 미흡함으로 인한 병원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 법원은 임의비급여 진료 책임의 핵심인 '환자 동의 절차의 명확성'에 있어서는 분명한 정보제공을 통한 수진자 승낙이 있어야 한다고 적시했다.

 

여의도성모병원은 "조혈모세포 이식 진료 당시 이를 급여대상에 편입시키기 위한 사전 절차가 없었고 있었다 해도 백혈병 치료의 심각성, 시급성에 의해 심평원의 요양급여결정 신청 등 사전 절차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며 "환자와 가족들 역시 진료행위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본인 부담 비용에 대해 동의했다"고 피력했다.

 

법원은 병원의 주장이 일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병원이 백혈병 환자들을 진료한 2003~2008년에는 요양급여 조정을 위한 사전절차가 완비됐다고 볼 수 없다"며 "급여를 초과해 환자를 치료할 만큼 의학적 타당성과 치료의 시급성이 인정되는데도 당시 이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실효적인 급여법이 부재했다"고 지적했다.

 

또 "급여 절차가 마련됐었더라도 병원의 신청과 심평원 등 관계 기관 심의를 거치려면 최소 5~6개월이 소요돼 시급한 치료가 필요한 백혈병 환자들에게 적용할 수 없다"며 "따라서 병원이 조혈모세포 이식에 있어 위법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고 적시했다.

 

선택진료비에 있어서도 재판부는 "여의도성모병원은 선택진료를 요청하는 환자들에게 선택진료신청서 양식을 제공해 담당 의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동의절차도 밟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선택진료의 경우 환자 및 일반인들도 신청서를 통해 본인 부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사안"이라며 "선택진료비에 따른 진료비를 환자에게 징수한 것은 과다한 본인부담금이라고 볼 수 없어 심평원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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