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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체납 후 진료로 인한 재정 누수가 5조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이런 장기 체납자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과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료 체납 문제를 거론했다.
김희국 의원에 따르면 2012년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은 157만 세대이며, 이들이 체납한 보험료는 2조1566억원에 이른다.
특히 이들 157만 세대 중 172만명이 체납 후에도 계속 진료를 받아 3조1432억원의 진료비가 건강보험재정에서 지출됐다. 결국 보험료 체납 및 체납 후 진료로 5조2998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발생한 것이다. 이는 2012년 공단이 지출한 보험급여비 37조3341억원의 14.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에 공단 6개 지역본부는 전문직이나 고액자산가의 체납자를 일명 '체납 제로팀'으로 관리, 압류 및 공매 등의 방법으로 징수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일반 체납자의 경우 생계형 체납으로 강제징수 등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 의원은 "건보공단의 보다 적극적인 징수 의지와 6개월 이상 체납 후에는 보험급여를 정지하는 현행법을 엄정하게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 역시 공단이 지난 9월 25일 고액·상습 체납자 979명의 명단을 공개한 이후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은 단 6명에 불과해 징수율이 0.6%에 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인적사항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979명의 총 체납액은 249억5735만원으로, 명단 공개 이후 법인사업자 2명, 개인사업자 2명, 지역가입자 2명이 3775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했다.
앞서 지난 달 25일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 직전에는 14명이 보험료를 납부한 바 있다.
결국 체납자의 명단 공개로 건강보험을 납부하기로 마음을 고쳐먹은 체납자는 현재까지 20명에 불과하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언주 의원은 "고액·상습 체납자들이 보험료 납부에 얼마나 깊은 저항감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신규 대출이나 카드 발급을 제한하는 등 실효적인 벌칙이 주어질 필요가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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