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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심사권을 위탁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험회사들에 대해 과잉 충성하는 탓에 일선 병원들이 고충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업계로부터 연간 100억원의 운영비를 받고 있는 심평원이 자동차보험 심사를 너무 엄격하게 진행, 불필요한 삭감이 발생하고 있다는 불만이다.
병원계는 심평원 위탁 4개월 만에 심사지연, 모호한 삭감기준 등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에 대한 총체적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3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심평원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행태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일선 병원들의 가장 큰 불만은 과도한 심사와 삭감이다. 심평원이 심사권을 갖게 되면서 어느정도 각오는 했지만 정도가 너무 지나치다는 불만이다.
무엇보다 CT, MRI, 초음파 등 정밀검사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한 심사 잣대를 대는 것에 반감을 드러냈다. ‘과잉충성’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정밀검사의 경우 자동차사고 환자의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예방하고 정신적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이 과도하게 삭감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정밀검사는 합의 후 환자가 갑작스레 송사를 제기할 경우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유일한 법률적 방어 수단이라는 점에서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병원협회 나춘균 보험위원장은 “심평원이 보험회사들에게 과잉 충성을 하고 있다”며 “환자나 병원 모두에게 꼭 필요한 초기 정밀검사를 삭감하는 것은 과하다”라고 피력했다.
이어 “현재 자동차보험 심사는 환자와 의료기관의 부정적 부분만 부각시켜 정작 가장 중요한 환자의 건강권은 소외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병협은 그 근거로 보험회사들이 거둬들이는 총수입 대비 치료비 비중을 제시했다. 연간 13조원에 달하는 보험
료 수입 중 치료비는 8000억 밖에 지출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비율로는 7%에 불과하다.
나춘균 위원장은 “보험회사들의 계속적인 언론 플레이를 통해 경증환자에 대한 입원 및 진료비 문제점이 지나치게 부각돼 있다”며 “침소봉대하는 보험업계의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토로했다.
특히 “CT, MRI 등 초기진단에 대해 심평원이 무리하게 삭감해 의료기관들이 환자를 기피하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며 “이 상황이 지속되면 교통사고 환자의 합리적 진료는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