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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혈액투석 의료기관의 환자 유인 및 금품제공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규 평가지표를 개발한다.
심평원은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를 통해 전체 혈액투석기관의 지속적인 실태 파악과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국민건강권을 보호하고 나아가 의료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의 '혈액투석 적정성평가 규범·가치 부분 신규지표 개발 연구‘에 대한 6개월 시한의 연구를 기획하고 연구자 선정에 나섰다.
30일 심평원 평가기획실에 따르면 그간 시행돼온 혈액투석 적정성평가를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규범·가치부분의 평가기준에 대한 국내·외 사례를 조사, 비교분석해 개선 또는 대안이 될 수 있는 정책방향 제시가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심평원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혈액투석의 불법행위과 부실운영, 환자유인 등 탈법운영현황과 문제점 및 환자피해 사례를 파악하고 규범 가치 부분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와 기준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심평원은 인공신장실 실태 문제점이 반영된 지표와 ▲활용가능하고 공개 가능한 지표 ▲계량·표준화 가능한 지표 ▲지표 정의와 조사대상 ▲조사항목 개발 ▲조사항목별 조사방법의 제안 ▲산출근거 ▲신뢰도 점검방법 ▲평가지표 도입 등 법률적 검토와 사후조치 방안 등을 도출한다.
또한 병원투석간호사회와 정책입안자,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법률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협의체 구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표 개발을 통한 평가활용과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다.
심평원 한 관계자는 “혈액투석은 지속적이고 만성적인 환자관리가 필요한 경우로 환자 한사람 한사람이 병의원의 수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서 “환자 본인부담률이 1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징수하지 않아도 나머지 90%를 건보로 청구할 수 있어 박리다매식의 경제적 보상이 가능해 의료서비스 질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 때문에 환자유인 및 금품제공 등 불공정행위를 하는 혈액투석 문제 기관의 관리는 전체 혈액투석기관의 질 향상을 유도하는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