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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등을 포함해 지방대 모집정원의 일정비율을 해당 지역 고교 출신으로 선발하는 ‘지역인재 전형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교육부는 지방대에 우수 인재를 유치해 대학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육성방안’을 3일 확정 발표했다.
이번 지방대학 육성방안은 △지방대학 특성화 및 구조조정 △지방대학 재정지원 확대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 △지방대학의 발전적 기능 전환 △지방대학 육성 인프라 구축 등 5대 중점 과제가 핵심이다.
특히 지역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외부 유출을 방지하는 등 우수인재의 지역 유치를 위한 제도가 강화된다.
교육부는 지방대가 모집정원의 일정비율을 해당 지역의 고졸자로 뽑는 지역인재 전형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지방대학 육성 특별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해당 지역 고교 졸업생들은 의대를 비롯 약대, 치대 등 인기학과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방 의학전문대학원도 인근 지방대 졸업자를 대상으로 지역인재 전형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교육부는 공무원 채용 때 지방대 출신이 일정비율 이상 선발되도록 하는 ‘지역인재 채용목표제’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으며, 각종 교육재정 지원사업에서도 지방대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
2014년 대학재정 지원사업에서 지방대 예산 역시 전년대비 800억원 늘린 4500억원으로 정했고, 내년부터 2018년까지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을 통해 5년간 총 1조원을 단계적으로 투입하는 대신 연말까지 구조조정 확정안을 만들어 부실대학을 가려내기로 했다.
교육부는 “교육부는 지방대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핵심제도를 담은 ‘지방대학 육성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안정적인 제도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