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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한의계와 관련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사안은 한방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였다.
이는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의 대표적인 공약이기도 해 대한한의사협회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한의협 국회 활동의 결과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지난 10월 17일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워회 이언주 의원은 한방진료, 특히 다빈도 물리치료 진료의 보장성 확대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09년 12월, 한방물리요법이 건강보험에 포함된 이후 약 4년 동안 한방진료에 대한 보험적용이 전혀 확대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전체 물리치료가 보험적용이 되고 있는 양방과 달리 한의계는 온냉경략요법으로 불리는 3가지 항목만 보험에 적용되고 있다. 기타 한의원에서 다빈도로 실시하는 항목들은 아직도 보험적용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말했다.
지난 1일 있었던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국감에서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한약제제 보장성 확대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전체 한방진료비에서 한약제제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1994년 27.8%에서 2009년 1.2%로 급감했으며, 한약제제에 대한 보험급여가 1988년 36종에서 1990년 56종으로 확대된 이후 20년 이상 변화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특히 4대 중증질환에도 한방치료의 효과가 높은 만큼 한방에 대한 보장성 강화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그외 민현주‧김현숙 의원 역시 한방 보장성 강화, 천연물신약 등에 관심을 보이며 서면질의를 했고, 김명연‧이목희 의원은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사용권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 질의에 한의협은 이내 이들 발언을 옹호하며 조속한 시행을 강조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의원들이 발언한 내용과 이영찬 복지부 차관이 "검토해보겠다"라고 말한 내용도 꼼꼼하게 실었다.
한의협은 성명에서 “대국민 수요와 만족도가 높은 한방진료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한의계 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원하는 사항인 만큼 논의와 검토로만 그치지 말고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4대 중증질환의 한방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해서도 “한의약이 우수한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지만 정부가 이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에 소홀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한의약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을 막고 있다”며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