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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심 품은 간호조무사 허위고발 이긴 여의사
김某 원장, 부당실사 복지부 상대 연승…법원 "3000만원 배상" 판결
[ 2013년 11월 04일 20시 00분 ]

앙심을 품은 간호조무사의 복지부 허위신고로 업무정지 231일, 의사면허정지 7개월, 2700만원 환수 처분을 받았던 여의사가 허위신고 간호조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 K의원 원장인 김 모씨는 이번 승소에 앞서 허위신고 여부를 제대로 따지지도 않고 강압적인 현지조사를 감행한 복지부와 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도 5년 여간의 분쟁끝에 승소한 바 있다.


김 원장은 허위신고 내부 감사 없이 무작정 실사를 진행한 복지부와 심평원의 행정처분을 지적해 "실적을 올리기 위한 행정편의적 처분"이라고 피력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재판장 최성길)은 김 원장이 허위고발자(간호조무사) 최 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 원장의 승소를 선고, "최씨는 김씨에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07년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최씨가 김 원장을 복지부에 '부당청구 의사'로 허위 신고함에 따라 무고한 김 원장이 형사재판 및 의사 행정처분을 받게 됐으므로 불법행위자 최씨가 김씨에 위자할 의무가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번 승소로 김 원장은 복지부, 심평원 행정소송은 물론 행정처분 불씨이자 소송의 발단이 된 허위신고 간호조무사에게도 이겼다. 하지만 수 년 간의 분쟁으로 병원은 문을 닫았고 비용도 막대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최씨는 김 원장 의원에 간호조무사로 일하면서 다른 간호사들 업무를 방해하고 다단계 건강식품을 판매를 이유로 무단 결근하는 등 파렴치 행위를 벌인 것이 확인됐다.


또 최씨는 김 원장에게 100만원을 빌린 뒤 이를 갚기는 커녕 도피행각을 벌이다 발각됐으며, 김 원장이 책임을 묻자 "이 원수를 갚겠다" 며 앙심을 품고 복지부에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김 원장 의원 내 직원들이 업무 등으로 접수대를 비우는 시간을 교묘히 이용, 병원 장부를 복사한 후 허위 사실을 첨부해 복지부에 김 원장을 부당청구 의사로 신고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자행했다.


신고를 받은 복지부 및 심평원은 현지조사를 통해 "김 원장이 2004년 5월부터 3년간 내원일수 허위청구, 비급여 진료 후 부당급여 청구 등으로 2800여만원을 불법 지급 받았다"며 의사면허정지 7개월을 명령했다.

 

그러나 김원장은 수 년간 소송을 통해 정당진료 사실을 입증, 복지부와의 행정소송에서 승소했고 이에 따라 최씨의 신고내용이 100% 허위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후 김 원장은 최씨를 상대로 "허위신고에 따른 정신적 피해보상, 위자료 등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김씨의 승소를 선고해 최씨에 30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책정했다.


김 원장은 이번 소송 및 사건에 대해 "복지부가 허위신고에 대한 진실 파악을 하지 않은 채 무차별적 현지조사를 나왔고 실적 향상을 위해 부당청구 사안이 없는데도 무고한 의사에게 강압적인 실사를 진행했다"며 "복지부, 심평원의 부당한 실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형사고소되고 업무정지처분을 받았지만 모두 승소했다"고 전했다.


그는 "승소했지만 내 삶은 전부 망가졌다. 향후 심평원장과의 면담을 통한 실사 과정 중 인권침해 재발방지를 촉구하고 사과응 요청할것"이라며 "심평원장이 이를 거부한다면 복지부 장관, 대통령과 직접 만나 부당한 실사 체제의 개선을 요청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김 원장은 현재 부당한 실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협박, 실사내용 거짓 확장의 책임을 물어 복지부와 심평원 직원 Y씨 등을 상대로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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