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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외과 수술 후 충분한 시간동안 응급상태를 지켜보지 않은 채 퇴근해 환자를 사망케 한 주치의에게 법원이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했다.
울산지방법원은 울산 모 병원 진료부장 B씨에게 수술 부작용 발생시 환자 사망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퇴근 후 응급상황 지시도 없이 의료진 연락을 받지 않은 죄를 물어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주치의 B씨는 지난 2012년 4월경 아침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환자의 갑상선 종양 절제술을 시행하고 입원 조치시켰다.
이후 B씨는 간호사 등 의료진에 별다른 지시없이 오후 5시 30분 경 퇴근했다. 문제는 B씨가 퇴근한지 30분만에 발생했다. 오후 6시 종양 수술 환자는 수술 부위 출혈로 인해 기도가 막혀 호흡곤란을 호소해 병원 간호사들이 B씨에게 연락했지만 받지 않았다.
환자는 결국 출혈로 인한 질식으로 타 병원으로 전원 도중 사망했다.
법원은 주치의 B씨의 이른 퇴근 및 연락 두절을 업무상과실치사로 판단했다.
기도 부근에 위치한 갑상선은 종양 절제 등 수술의 경우 출혈로 질식사 위험성이 있는데도 B씨가 환자 상태를 관찰하지 않은 채 병원 문을 나서고 전화를 받지 않아 환자가 사망했다는 것이다.
B씨는 "환자는 출혈 발생 후 응급상황이 아니었고 이후에는 피곤에 따른 잠을 자느라 병원의 연락을 받지 못했다"며 "연락을 받았더라도 조치할 시간이 없었으므로 환자 사망과 퇴근과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갑상선 수술은 질식사 위험이 커 수술 직후 일정 시간동안 환자 상태를 예의주시할 의사 주의의무가 있다"며 "주치의는 퇴근 후라고 할지라도 비상연락을 취하는 등의 방법으로라도 간호사와 당직의 등이 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저녁 시간임에도 상당한 시간동안 간호사 연락을 받지 않았고 수술 후 응급상황 대비에도 소홀했으므로 환자를 질식사하게 한 책임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는 것은 죄질이 무거워 상 액수의 벌금형에 처한다" 고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