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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척추측만증 환자에 무리한 척추교정을 시행, 반신불수 및 배뇨장애 등의 부작용을 발생시킨 서울 소재 유명 K대학교병원에 약 1억70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책정했다.
K대병원은 척추즉만증 환자 교정술 과정에서 드릴 등을 이용해 척추 절골술을 시행했으나 흉수 신경을 손상시켜 하반신 불능을 야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는 병원 의료과실을 인정해 환자 승소를 선고했다.
소아 척추측만증으로 인해 심한 척추측만증을 지닌 L씨는 몇 차례 교정술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악화됐다. 환자는 K대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수술을 통해 척추측만증이 개선될 수 있다"는 권유를 받고 재수술을 결정했다.
수술 당시 L씨의 척추는 측만각이 약 120도로 심한 척추측만증상을 보였으며 과거 수술경력 등으로 피부 및 등 근육의 심한 섬유화, 유착 증상이 확인됐다.
L씨는 수술 후 38도 이상의 심한 고열이 발생했고 비정상적인 염증반응, 간수치 이상 증상이 나타나 의료진의 추가 검사결과 수술부위에서는 황색포도상구균과 아시네토박터균 등이 검출됐다.
결국 L씨는 수술 부작용으로 인해 배꼽 아래로 양쪽 다리의 운동기능 및 감각기능을 완전히 잃게 됐고 배뇨, 배변장애로 인해 평생 기저귀 신세를 지게 됐다.
환자측은 병원을 상대로 "의료진의 과다한 욕심으로 교정술 도중 흉수가 끊어져 신경이 손상됐다"며 "수술 이후에는 환자 관리를 소홀히 해 다량 세균으로인한 염증이 발생, 상태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하며 7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척추측만증은 고도의 의료 기술이 필요한 만큼 부작용과 수술과의 무관함을 의료진이 입증해 내지 못하는 이상 의료과실이 인정된다"며 "의료 감정결과 교정술을 시행하면서 신경에 손상이 가거나 척수신경으로 가는 혈류가 차단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손상된 척추 수술부위는 10번 흉추인데,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도한 견인, 교정으로 인해 환자의 배꼽이하 반신마비를 유발한 사실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의료진은 L씨 수술부위 감염이 확인되자 세 차례에 걸쳐 대량 세척, 변연절제술 등으로 세균 감염을 치료했으므로 의료진이 수술 후 환자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척추 수술 부작용으로 인한 하지마비, 배변장애 및 수술부위 감염 등의 가능성을 환자에 언급했으므로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