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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연수교육 관리료 무료→유료화
1인 1점당 1000원→분담금 형태 전면 재검토…14일 교육위서 최종 결정
[ 2013년 11월 06일 20시 00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최근 논란이 된 연수교육 관리운영비 수령과 관련해 교육기관의 재정·행정적 부담이 커지는 문제 등을 고려, 당초 방안에서 교육기관 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관리운영비 산정방식을 재논의 하겠다고 6일 밝혔다.

 

그러나 기존 무료로 진행하던 연수평점 관리 대행은 유료화를 선언했다.

 

의협은 지난 7월 18일 열린 교육위원회에서 재정적 지원이 한계에 달해 교육이수자 1인당 1평점씩 1000원(교육이수자×평점당×1천원)의 연수교육 관리운영비를 수령하기로 논의한 바 있다.
  
의협회비의 지속적인 납부율 감소로 연수교육 예산이 매년 30%이상 감액 편성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사이버 연수강좌의 편성 감소, 연수교육 관리인원 축소, 노후장비(서버) 교체시기 지연 등 전체적인 교육수준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의협은 관리운영비 수령방안 논의를 시작, 연수교육의 질적 향상과 관리를 통한 대회원 서비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학회의 재정 부담과 타 직역과의 형평성 등과 관련한 이견이 있어, 각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관리운영비 산정기준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의협은 “관리운영비 수령 원칙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당초 논의된 1평점 당 1000원 산정방안을 대신해 교육기관별로 연간 분담금을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재논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각 연수교육기관에서 신청한 총 신청평점, 교육 횟수, 이수인원 등을 기준으로 등급을 구분해 관리운영비를 분담금 형태로 수령하겠다는 것이다.

 

의협은 오는 14일 교육위원회를 개최하고 관리운영비 수령방안을 최종 결정지을 예정이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일선 연수교육기관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하게 돼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미 2005년도에 시행하려다 한 차례 연기가 된 사안인 만큼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교육기관 등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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