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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주말 새벽 당직의료인을 두지 않은 채 병원을 운영하던 정신병원 원장에게 의료법위반을 판결했다.
인천지방법원은 기소 된 정신병원 원장 배 모씨에게 최근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입원환자 수 등 병원 내부 사정에 따라 당직의 수를 자체 조정 할 수는 있지만, 병원의 일방적인 판단에 의해 당직의를 미배치해서는 안된다는게 법원의 판단이다.
배씨는 "당직의료인 배치 유무는 병원이 결정 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주말 새벽에 당직의가 없다고 해서 의료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의료법 41조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를 위해 병원에는 당직의료인을 둬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정신병원의 경우 당직의료인의 수를 결정 할 수는 있지만 당직의를 한 명도 두지 않은 채 진료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