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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치과가 2012년 범치과계가 모금한 불법 네트워크 치과 척결 성금이 강제성을 띄고 있었다고 주장, 파문이 예상된다.
그러나 대한치과의사협회 서울지부(이하 서울시치과의사회)는 "정기총회 이후 회원들의 자발적 동참으로 이뤄졌을 뿐 강제성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최근 A치과는 서울시치과의사회 공문과 자료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서울시치과의사회 정철민 회장이 성금 미납 회원에게 친서를 보내면서 암묵적인 압박을 했다는 것이다.
A치과 관계자는 “2012년 한 해 동안 수 차례 언론에서 보도된 자발적 성금 모금이 결국 허구로 드러났다”며 “자발적이 아닐 경우 결국 특정 치과 죽이기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치과의사회가 미납회원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며, 각 지역구별로 공문을 하달해 성금 모금을 독촉해 온 정황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서울시치과의사회는 "근거가 미약한 억지 주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응할 가치조자 없다"고 못박았다.
서울시치과의사회 관계자는 “2012년 정기총회에서 논의된 안건을 바탕으로 자발적 성금 모금을 진행했을 뿐 본질을 왜곡하지 말라”며 “A치과의 논리대로 강제성을 띄고 있었다면 치협 또는 지부 차원에서 미납 회원들에게 줄 수 있는 불이익은 무엇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미납회원 명단에 대해서는 성금 모금률 현황 파악을 위해 정리한 내용이 전부라는 것이다. 특히 성금 모금이 마무리된 직후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치과의사회 관계자는 “강제성을 띄기 위해서는 ‘모금’이 아닌 ‘분담금’ 형태로 불법 네트워크 치과 척결 성금 모금이 진행됐어야 한다”며 “1년도 넘은 현 시점에서 단순히 치과계 내분을 조장하는 A치과의 그릇된 행보”라고 날을 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