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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염보균환자가 한 병원에 10년동안 자신의 몸을 맡겼지만 뒤늦게서야 간세포암을 진단받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환자는 병원을 상대로 "간암 관련 정기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대형병원으로의 전원도 시키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고등재판부는 이를 인정해 병원에 22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책정했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환자가 서울 모 내과 원장을 상대로 낸 손배소에서 "원장은 환자가 간염보균자임에도 불구하고 의학적으로 권장되는 복부 초음파 검사, 알파태아단백 검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지 않아 사망케 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원심을 깨고 환자측 승소를 최근 선고했다.
원장은 "B형 간염환자의 정기 검사는 권장사항일 뿐 의무사항은 아니다"라며 "환자(망인)는 술을 마시지 말라는 경고에도 이를 어겨 간암을 발생케 했다"고 주장하며 진료 과실을 부정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간암 진료 가이드라인을 판단 근거로 적시했다.
재판부는 "2009 간암 치료 권고안에 따르면 B형, C형간염보균자 등 고위험군은 간암 감시검사를 6~12개월 간격으로 정기 시행해야 하는데도 원장은 이를 실시하지 않았다"며 "환자의 간 비대를 확인했다면 대형병원으로 전원조치 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장의 진료 과실로 인해 환자가 간암을 조기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케 했으므로 원장은 환자 유족에 손해를 배상해야한다"고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