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31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10년 믿은 병원때문에 사망-2200만원 배상"
환자측 주장 고법 손 들어줘…"정기검사·대형병원 전원 등 미시행"
[ 2013년 11월 08일 11시 55분 ]

간염보균환자가 한 병원에 10년동안 자신의 몸을 맡겼지만 뒤늦게서야 간세포암을 진단받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환자는 병원을 상대로 "간암 관련 정기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대형병원으로의 전원도 시키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고등재판부는 이를 인정해 병원에 22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책정했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환자가 서울 모 내과 원장을 상대로 낸 손배소에서 "원장은 환자가 간염보균자임에도 불구하고 의학적으로 권장되는 복부 초음파 검사, 알파태아단백 검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지 않아 사망케 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원심을 깨고 환자측 승소를 최근 선고했다.

 

원장은 "B형 간염환자의 정기 검사는 권장사항일 뿐 의무사항은 아니다"라며 "환자(망인)는 술을 마시지 말라는 경고에도 이를 어겨 간암을 발생케 했다"고 주장하며 진료 과실을 부정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간암 진료 가이드라인을 판단 근거로 적시했다.

 

재판부는 "2009 간암 치료 권고안에 따르면 B형, C형간염보균자 등 고위험군은 간암 감시검사를 6~12개월 간격으로 정기 시행해야 하는데도 원장은 이를 실시하지 않았다"며 "환자의 간 비대를 확인했다면 대형병원으로 전원조치 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장의 진료 과실로 인해 환자가 간암을 조기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케 했으므로 원장은 환자 유족에 손해를 배상해야한다"고 판결했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수술후 칼퇴근 의사, 과실치사죄·벌금 '1000만원'
행정처분 남발 복지부 '패(敗)'…"재량권 남용"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