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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장관 후보자 "청구실명제 확대 검토"
의·약사 뿐 아니라 간호사·의료기사 포함
[ 2013년 11월 12일 11시 26분 ]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청구실명제를 전체 보건의료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후보자는 국민의 알권리 강화와 보건의료인 책임성 강화를 위해 청구실명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묻는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신 의원은 "현재 의사와 약사만을 대상으로 청구실명제가 이뤄지고 있으나,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 알권리를 총족과 보건의료인 책임성 강화"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앞으로 청구실명제 시행 대상을 의사와 약사에 국한하지 않고, 3교대 근무하는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등 모든 보건의료인을 포함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에 문 후보자는 "청구실명제의 기본 목적은 환자 알권리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그런 기본원칙에 백번 동감한다.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문 후보자는 건강보험 개혁방안을 묻는 질의에는 "건강보험은 국민이 편안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면서도 "지출 측면에선 의료수가 등 지출구조 재검토를, 수입 측면에선 보험료 부과체계 등 세입을 확대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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