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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외에서의 예방접종은 대개 사무장병원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의심된다. 사무장병원은 의료질서를 혼란케 하는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 독감예방접종에서도 주의가 요망된다."
전국의사총연합이 의료기관 외부에서 이뤄진 독감불법예방접종 기관을 신고한 결과, 총 8곳이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전의총에 따르면 신고된 16개 기관 가운데 접종 금지처분 기관은 3곳, 행정처분 대상 기관은 5곳, 증거미비로 미해결 기관은 6곳 등으로 나타났다. 위반사항이 없는 기관은 2곳이었다.
전의총은 "매년 9~10월이 되면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독감예방접종이 시행된다"며 "예방접종은 의료기관 내에서 시행돼야 하기 때문에 10월 중 회원을 대상으로 독감불법예방접종에 대한 신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예방대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강진단 등을 실시하기 3일전까지 접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의료기관 외부에서의 예방접종은 불법이며, 의료법 33조에 따라 의료기관에 대한 300만원의 벌금과 3개월의 의사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 전의총은 "각 자치단체별로 지역의사회와 협의해 바우처 혹은 쿠폰제를 활용한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노약자가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국민건강을 위한 안전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지름길"이라고 피력했다.
전의총은 이어 "매년 독감예방접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국민건강 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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